주택임대차보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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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임대차 3법에 떠넘기지 마라!
윤석열 인수위에 이어 법무부조차 임대차보호법 깎아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법무부는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세입자 주거권 보장의 효시가 되는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서 찾는다는 사실에 기함을 토한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임대차3법은 세입자들의 주거 계획에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 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2년마다 쫓겨나기 일쑤였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4년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의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 걸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작..
2022.04.01 -
[만복TV]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는 8월 3일 오전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라는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거주관 보장을 위한 첫걸음'이란 부제로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 법안 개정의 의미를 짚어보고 보완해야 할 과제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날 좌담회는 많은 취재진이 모인 가운데 이원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집해위원장의 진행으로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정용찬 민달팽이유니온 사무국장,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 질의, 응답과 종합토론을 통해 이번 주택 임대차 관련법 개정으로 세밀하게 바뀐 내용까지 알아 보고 연대 활동 방향까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좌담회를 영상으로 직접 만나보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
2020.08.05 -
[내만복 칼럼] 31년 만에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남은 과제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집, 빌려 쓰더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야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7월 29일 새벽부터 장대비가 무섭게 내렸다. 국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참석하려고 준비하며 우비를 챙겨 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기자회견을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도 하지만, 30년하고 1년이 더 지나는 동안 한 뼘의 진전도 없었던 세입자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기에 국회 앞으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다. 거짓말처럼 비가 그쳤다. 아마 수십 년간, 세입자가 사람답게, 쫓겨나지 않는 삶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이 모였던 것일까. 기자회견을 순조롭게 진행했다. 그리고 그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했다. 다음 날인 7월 30일 본회의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08.04 -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핵심제도 4년 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종합대책 필요 지난 7월 29일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아 최소한 4년은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최대 5% 넘게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주거권 단체와 세입자들이 주장해온 개혁 내용이다. 이 제도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
2020.08.02 -
[만복TV] 7월 국회, 임대차 3법 반드시 통과시켜라!
지난 7월 1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약 42%의 세입자들 중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3법을 소급하여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현재 국회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18, 19, 20대 국회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채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 여야는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임대차 3법을 논의에 부쳐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0.07.14 -
[만복TV]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토론회
6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민 의원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공동 주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 주거 불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21대 국회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습니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공동대표의 진행으로 먼저 박주민 의원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대료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2020.06.25 -
[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
2020.06.04 -
[선언문] 제29회 무주택자의 날 - 주거는 인권이다! 평등한 땅, 쫓겨나지 않는 도시를 모두에게 보장하라!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인권이며, 사람은 자신의 집이나 땅에서 부당하게 퇴거당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 선언은 매일 실패하고 있다. 1988년 상계동 철거민으로부터 2009년 용산 망루의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 2018년 종로 국일고시원에서 일어난 7명의 화재 사망까지.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사회의 가장 끝자리에서 가난한 이들, 쫓겨난 이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우리는 어쩌다 이 꼴이 되었나 요즘 사람들의 꿈은 열에 아홉 ‘건물주’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끄떡없는 소득, 망가진 복지제도에 기댈 바에는 월세에 기대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는 집값, 땅값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세입자 평균 거주기간 3.4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5%에 불과하다...
2020.06.03 -
[기자회견] 2020 경자년, 주택임대차보호법 바꿔서 함께 잘 살아봐요!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나라에 살고 싶어요! 의원님, 2월 임시국회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일시,장소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0시30분,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앞 - 방송 보기 취지와 목적 세입자, 청년, 노동, 주거, 시민사회 등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2(수)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주거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이번 설 명절에 집걱정, 전월세 걱정을 늘어놓는 이야기가 아닌 모두를 위한 주거권을 ..
2020.01.22 -
[기자회견] 21대 총선, 주거세입자 권리 찾기에 나서다
21대 국회 1호 법안은 30년째 그대로인 세입자보호법 개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총선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질의, ▲정책협약식,▲후보자 약속 캠페인,▲유권자 캠페인 등 활동계획 발표 21대 총선을 100일 앞둔 오늘(1/6), 100여개 종교‧노동‧인권‧주거‧시민단체 들의 연대체인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에 주거세입자보호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목표로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총선 대응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봄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밝은 해는 떠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철과..
2020.01.06 -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및 필리버스터 진행
정쟁으로 끝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규탄 및 민생입법 촉구 서비스 및 택배노동자, 중소상인, 세입자, 금융·통신소비자단체 등 참여 기자회견 직후에 재벌개혁 민생법안 촉구 7시간 필리버스터 진행 기자회견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문 앞 필리버스터 : 기자회견 직후 오전 10시 - 오후 5시, 7개 분야 12월 10일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입니다. 회기만료로 폐기위기에 놓은 수많은 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단 하나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법안도 처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약속했던 재벌개혁 관련 법안이나 통신비·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법안들을 안건에 올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본..
2019.12.10 -
[협약]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
이사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와 세입자가 손을 잡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한국노총·주임법개정연대 업무협약식 개최 노동자·주거세입자들 한목소리로 20대 국회 내 주임법 개정 촉구 주임법 개정 및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분쟁지원 등 협력 방안 밝혀 일시장소 : 2019년 12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여의도동) 전국 100여개 주거·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12/05)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이후 대국회 활동, 대시민 및 조합원 서명캠페인, 임대차 분쟁지원 등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약식에는 한국노총 ..
201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