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2020. 8. 2. 23:1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핵심제도

 

4년 기한 연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후속 종합대책 필요

 

 

지난 7월 29일 국회서 ‘계약갱신청구권’와 ‘전월세상한제’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이튿날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바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세입자는 기존 2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의 계약 갱신을 보장받아 최소한 4년은 한 곳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또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 갱신 때 보증금을 최대 5% 넘게 올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1981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오랫동안 주거권 단체와 세입자들이 주장해온 개혁 내용이다. 이 제도들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서, 일본과 독일 등 해외 다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입자 거주 기간을 최소한 4년(2+2년)은 보장하고, 날마다 치솟는 임대료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 내용은 세입자 주거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국회서 다룬 여러 가지 방안들 중 가장 짧은 보장 기간으로 정해졌다. 즉 4년(2+2년), 6년(2+2+2, 3+3년), 9년(3+3+3년) 계약갱신 방안 중 가장 소극적인 법안이 통과되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계약갱신 기간이 더 연장돼야 한다. 현재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 10년은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또한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이미 큰 폭으로 오른 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이너스 경제 성장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 대로 떨어졌다. 그런데 임대료를 갱신 때마다 5%까지는 오를 수 있도록 용인해 서민에게는 여전히 부담을 주는 인상 수준이다. 임대료 인상 상한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인상 수준을 조정할 수 있게 한 만큼 지역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서민의 눈높이에서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과 함께 주거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른바 ‘임대차 제도’ 중 유일하게 ‘전월세 신고제’만 시행이 미뤄진 점도 아쉽다.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른 두 가지 법과 맞물려 임대료 등 임대 계약을 둘러싼 내용을 투명하게 해, 주택 임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새로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전월세 제도 개혁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크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제도이다. 앞으로 필요한 건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개혁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쏟기 바란다.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이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이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전월세 보완대책,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 등 서민주거 종합 청사진을 제시하고 추진하라. <끝>

 

2020년 8월 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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