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0 세법개정안

2020. 7. 23. 14:4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보유세 강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긍정적이나

 

주식양도차익 5천만원 비과세 등 공제 증가 우려

 

 

어제(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했는데, 재정여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세입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우선 부동산 보유세 강화 관련 세법개정안이 당초 발표대로 포함된 것과 여러 논란이 있었음에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 방향은 유지되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된 것도 전향적으로 평가된다.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를 막기 위해 법인 관련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것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추가된 것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특례를 배제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과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소득 간주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세입기반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각종 공제감면이 추가된 것으로 우려스럽다. 우선, 투자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생산성향상시설이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 공제 등은 그 혜택을 소위 재벌기업이라고 부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이 90% 이상 보고 있었다. 이러한 투자세액공제가 과세표준이 증가함에도 실질 세부담이 줄어드는 실효세율 역전현상의 주원인이었다. 점차로 줄여나가야 할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면서 확대한 것은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다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결손금 등의 이월공제기한을 5년씩 연장시킨 것도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5년 또는 10년까지만 이월되던 것을 10년 또는 15년까지 이월되도록 허용한 것인데,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동안 지속되는 혜택을 준 것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월공제기한 확대도 역시 세입기반 약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소득에서 기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천만원의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지나치다. 주식투자해서 5천만원 차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손실이월공제 기간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시기도 앞당긴 마당에 공제한도를 5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것은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제한도 축소가 요구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이 연장된 것도 우려스럽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6개 업종이 적용받다보니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목표보다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완화시키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문에 한정했어야 했다.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이라는 명분과도 맞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대목이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었던 간이과세 대상을 연간 매출액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고,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기준도 연간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른 나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세금부담 절감보다는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 납세자의 편의는 제고하되, 공평과세의 취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유세강화나 금융투자소득 전면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긍정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월공제기한 연장, 금융투자소득의 과도한 공제한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 등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제감면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지만, 그 방식은 효과가 있는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지 전반적인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입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각종 공제감면을 재검토하고 축소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7월 2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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