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 주식양도차익, 전면 과세하라.

2020. 6. 26. 10:5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모든 금융투자소득의 과세대상 포함은 긍정적

 

2천만원 공제 과도하고 낮은 세율은 한계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조치도 동반돼야

 

 

어제(25일)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을 대상으로 삼아왔기에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과세 사각지대가 확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는 내용이기에 긍정적이다. 지금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채권 양도차익과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도 진일보한 내용이다.

특히 핵심 내용으로 지금까지 과세 특혜로 비판받아왔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전면 과세가 담겨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를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 사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광범위한 비과세는 우리나라 과세불형평을 거론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 사례였다. 현재 종목당 10억 미만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2021년에 3억원으로 강화 예정).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예외이다. 과거에 비해 요건이 강화돼 왔지만, 여전히 상당한 특혜성 비과세로 남아 있다.

이번 개편으로 현재 비과세인 채권 양도소득과 집합투자기구 관련 소득은 2022년부터, 소액주주 주식양도차익은 2023년부터 전면 과세할 예정이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개편이다. 또한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증권거래세가 일부 인하된 것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조세정의를 수립하는 차원에서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이번에 금융소득 전반에 대한 과세체계도 정비해야 한다.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주식양도차익 2천만원 공제는 과도하다.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3년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는데, 주식양도차익에서 2천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건 여전히 특혜적 조치이다. 2천만원 공제를 인정할 경우 기존 과세대상인 대주주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는 문제도 있다. 전체적인 개편 결과가 세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둘째, 주식양도차익과세 세율을 누진 인상해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추진 방향은 주식양도차익 3억원까지는 20%,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25%인 2단계 구조인데, 성격이 유사한 부동산 양도소득의 세율(최고세율 42%)과 비교하면 세율이 낮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반영하더라도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편에서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변경되지 않았다. 노후 대비용으로 1~2천만원 수준의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과세되더라도 세부담에서 별다른 변화는 없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이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최소한 1천만원 수준으로 하향 강화해야 한다. <끝>

 

6월 2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보도자료(논평)_금융세제선진화20200626.hwp
0.2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