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1대 국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2020. 6. 4. 12:2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21대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주거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등으로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필요성 더 커져 

 

일시·장소 : 2020년 6월 3일(수)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문

 

 

“이 세상에 집 없는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는 한, 호화주택을 지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있다면 모든 이를 위해 최소한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 말은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하신 말씀이자, 1992년 ‘6.3 무주택자의 날 선포 대회’ 선언문에 담긴 말이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한 지 29회가 되는 날이다. 집 없는 이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권리를 선포한지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무주택자들의 현실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제자리 걸음이다.

 

최근 발표된 <2019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2%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가구이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실태가 전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은 더 심화되었다. 자가가구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은 줄어든 반면, 세입자가구의 주거비 부담률(RIR)은 전년보다 상승했다. 세입자들의 평균거주 기간도 3.2년으로 전년 대비 0.2년이 줄었다. 자가 가구 10.7년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입자의 60.9%가 현재 주택에 2년 이내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주거 불안정성 매우 심각하다. 대한민국 세입자들의 처지는 살기 위해 떠도는 유목민과 다름없다.

 

반면,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가나 대도시 차원의 임대료 규제를 통한 세입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책으로 강제퇴거 중단 및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를 즉각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민간 임대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통제에 기반을 둔 세입자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계속거주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20대 국회에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부도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작년 9월 정부와 여당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뤄졌다.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이제 본격적인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와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계약을 갱신해야 하거나 전월세 부담에 이삿짐을 싸야하는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가 “방 빼!”의 연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급하다.

 

세입자들의 숨죽인 시름이 절망이 되지 않게, 21대 국회는 즉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0년 6월 3일 무주택자의날

 

참가자 일동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임대주택국민연합,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대구주거복지센터, 원주주거복지센터, (사)전북주거복지센터,  제주주거복지센터, 시흥주거복지센터, 천안주거복지센터, 청주주거복지센터,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한국사회주택협회,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울복지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홈리스행동,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연합), 부산반빈곤센터, 동자동사랑방, 대구반빈곤네트워크,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경의선공유지 문제해결과 철도부지 공유화를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노년유니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주민운동교육원,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토지정의연대,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리슨투더시티,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연구자의집, 사회실천연구소, 진보평론, 주거도시포럼,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향린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정의평화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성공회 노원 나눔의집, 성공회 수원 나눔의집, 성공회 인천 나눔의집, 성공회 포천 나눔의집, 성공회 성북 나눔의집, 성공회 봉천동 나눔의집, 성공회 춘천 나눔의집, 성공회 동두천 나눔의집, 성공회 용산 나눔의집,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 여성공동체,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생명평화분과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민주노총, 위례시민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천주교 남자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재단법인동천  (6월 3일 현재 10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