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초연금 1년, 3대 독소조항 없애야

2015. 7. 2. 13:4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 물가 연동 / 국민연금 연계





7월 1일은 기초연금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과연 기초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기초연금의 뿌리가 훼손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기초연금을 제자리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 애초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이행하면 되는 일이다. 기초연금 1년을 맞아 3대 독소조항의 폐지를 요구한다.


첫째, 기초생활 수급 노인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명은 매달 20만2600원을 받지만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공제당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마라.


둘째, 기초연금의 조정 기준을 물가에서 소득으로 되돌려야 한다.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2600원 올랐다. 기존 20만원에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가 반영된 금액이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은 당해연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에 연동돼 인상돼 왔다. 올해 가입자 평균소득 증가율은 3.2%이다. 기존 방식이었다면 기초연금액이 6400원 올랐을 것이다. 기초연금의 물가연동은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연금액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기초연금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되돌려야 한다.


셋째, 국민연금와 연계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입자 신뢰도를 생각할 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했다고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향후 국민연금 재정개혁에도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

대한민국 노후복지에서 기초연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야기하지 않고 가장 공평하게 동일연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기초연금의 발전을 가로막는 3대 독소조항은 폐지돼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향후 공적연금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이 제자리를 찾고, 또한 더욱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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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기초연금3대독소조항2015070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