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중심 원칙으로 즉각 개편해야

2015. 7. 17. 10:2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거의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가 6개월 이상 논의 중이던 부과체계 개편안을 돌연 중단하고, 여론의 비판에 밀려 당정협의를 통해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반년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언론에 보도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개선이라는 해묵은 과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복지부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건복지부에게 요구한다. 일부 고소득층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개편안 추진에 적극 나서라.


국민건강보험의 부과체계에 존재하는 형평성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직장가입자가 은퇴하여 소득이 없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면 오히려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온다. 연봉 4000만원 외에 아무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 연봉 3000만원에 추가로 임대소득 7000만원을 버는 직장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낸다. 재산이 1억원인 지역가입자는 8만원의 보험료를 내지만, 재산이 30억인 지역가입자는 26만원의 보험료를 내는데 그친다. 재산은 30배인데 보험료는 3배다. 재산 부과 상한액이 30억이라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진 경우에도 아예 보험료가 늘지 않는다.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에게는 월세를 재산으로 환산하여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건만, 수억원의 재산과 수천만원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게 부과체계의 현실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에 정률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심지어 가족의 수와 성별·연령까지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직장가입자 내부에서도 임금 외 추가소득 연간 7200만원까지는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천만원의 임대·금융소득을 가진 고소득층이 특혜를 얻고 있다. 직장가입자에만 있는 피부양자 제도는 상당히 높은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까지 보험료를 면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연초에 추진되다가 중지되었던, 그리고 금번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장가입자의 임금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춰진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500만원 미만에 적용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자동차를 제외함으로써 소득중심의 보험료 체계로 개편된다. 비록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일부 남지만 그 비중이 축소되고, 일정액의 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면제받는 경우도 축소된다.


물론 현재 추진되는 개선안만으로는 부족하다. 종합소득 2천만원 기준은 여전히 높다. 2천만원의 임금소득자는 월 건강보험료로 10만원(사업주 부담금 포함)을 넘게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형평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소득기준을 더 낮추어야 하며, 점차 소득상한 기준은 폐지하여 모든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존치가 현 단계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파악 역량을 제고하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16980원)가 소득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모든 소득에 대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야 한다.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해도 큰 틀에서 이번 개선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걸음임은 분명하다. 이제 남은 것은 개편안을 실행하는 일이며, 추가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결정된 것이 없다’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끝>




2015.7.1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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