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적 노후소득 강화, 기초연금이 먼저다

2015. 5. 21. 11:1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노후빈곤 대응 위해선 사각지대에 주목해야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를 계기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이라도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한다.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정책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의 공적 노후보장체계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해결이 필요하지만 그 중요성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첫째,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는 현재 노인의 심각한 빈곤이다. 중위소득 50% 기준의 상대빈곤율로 볼 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6%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다. 그 핵심 원인은 대다수 노인이 공적연금제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으로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국민연금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합쳐도 36%에 불과하다. 노인의 2/3이 기초연금 외에 어떤 공적연금도 받지 못한다.

 

둘째, 국민연금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지닌다. 2013년을 기준으로 성인인구 33백만 중 국민연금의 잠재적 수급자는 1640만으로 절반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면, 2260만명의 약 27%622만명이 잠재적 사각지대에 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급여권이 부여되니 불안정 노동자일수록 사각지대에 방치된다. 이들은 노후에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시장 약자들을 국민연금 적용대상으로 포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셋째, 공적 노후보장 급여 수준이 낮다.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실제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23%에 불과하다. 또한 201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의 60%는 월 30만원 이하의 급액을 받고 있는데, 핵심 이유는 대부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겐 '줬다 뺏기'이고, 물가연동·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으로 급여수준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다. 국민연금 재정구조는 부분적립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앞으로 별도의 조치가 없다면 2060년에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모든 가입자가 기여에 비해 많은 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기금 소진 이후에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지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2060년의 기금 소진과 인구구조를 고려한다면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사전에 적정한 기여 인상을 통해 기여와 급여의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네 가지 과제는 우선순위가 있기에, 정책대안도 시급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다음의 네 가지 정책방향을 우선순위로 제시한다.

 

첫째, 현재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가 최우선 과제다. 국민연금의 강화는 이미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현재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현재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가장 적절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에 연동되던 급여를 물가 연동으로 바꾼 것을 원상으로 되돌리고,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점진적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 금액도 상향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도 필요한데, 사각지대 완화가 우선이다. 보편주의적 기초연금이 강화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충분치 않다. 그래서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권도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엽합 합의문에 제시된 연금크레딧 제도 강화와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에 힘을 쏟아야 한다. 또한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감안하여 노령연금 수급조건(10년 가입)의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는 대부분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에서 기인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논의에서는 우선 짧은 가입기간과 저소득으로 인해 연금액이 작은 가입자의 급여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의 연금에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강화는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는 낮은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 두어야 한다.

 

넷째, 세대 간 형평성 확보와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현 세대의 기여 인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연금 강화는 증세 논의를 요청한다. 사회연대적 복지증세가 불가피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조세정의 개혁과 사회복지세 도입을 통한 복지재원 확보를 제안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현 세대의 기여를 높이는 것 또한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요청된다. 지금은 일괄적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현재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는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부과대상 상한소득은 월 408만원으로 지나치게 낮아, 가입자의 약 14%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408만원을 기준으로 9%의 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질 보험료율이 9%보다 낮아지게 된다. 이들에 대해 부과대상 소득 수준을 상향하되, 연금급여 수급액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면 연금제도의 재분배를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리하면, 현재 요구되는 공적연금의 강화 방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에 우선하여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노후 사각지대 대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현재의 노인, 현재의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다. 각 세대, 또한 그 세대 내에서 가입자들은 각자의 소득수준과 연금제도 가입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상황에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연금체계는 국민연금/기초연금 이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무엇부터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의 측면에서는 더 풍부한 열린 논의를 필요로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기회에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과 공적 노후소득보장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논의는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완화, 저소득계층의 국민연금 급여 확보,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등이 우선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