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금융위 실손보험 대책은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시도일뿐..

2012. 9. 24. 18:1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공동 기자회견문]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


 

[기자회견문] 민병두 의원 실손보험 관련 금융위원회 비판 (2012.09.24).hwp

 

 

 

 

 

 

 

금융위원회의 ‘실손 보험 종합 대책’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이다.

주요 내용

 

1) 민병두 의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내가 만드는 복지국가․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보건의료 노조의 ‘공동기자회견’

 

2) 비급여 자기부담금은 20조원, 민간의료보험 시장 규모는 40조원…20조원의 의료비불안 때문에 40조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국민 1인당 1만1천원의 의료비를 추가부담하면 총 15조원의 보험료 재원마련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병원비 해결이 가능하다.

 

3) 금융위원회의 (가칭)‘보험정보원’ 설립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민영화 5단계’와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4)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은 ‘민간 심평원’의 설립을 의미한다. 이는 심평원 고유의 기능인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역량을 축적하여, 이후에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정보 집적을 통해, 심평원보다 ‘정보 권력 우위’에 놓이게 되며, 심평원은 무력화될 것이다.

 

5) 금융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을 무력화하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아닌,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6) 실손의료보험의 ‘갱신료 폭탄’을 규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 1.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종합대책’은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손해보험을 포함하여 약 3,00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보통 3년 갱신 상품이 대부분인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60%에 달하는 ‘갱신료 폭탄’이 터졌다. 그리고 보장성 한도를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대량 민원이 제기될 정도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월 30일, <실손의료보험 종합 개선 대책>(이하 ‘실손보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①보험료 갱신주기 1년으로 단축 ②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명분으로)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민간)심사 위탁 대행기관(=가칭 ‘보험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심사 요청 및 정보 공유 ③비급여 의료비의 청구서식 표준화 ④민영의료보험 협의회 신설 ⑤자기부담금 선택권 확대 등이다.

 

문제는 이중에서 특히 ②~④번에 해당하는 대책이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에 해당하며,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무력화 정책>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②번에 해당하는 ‘심사위탁 대행기관’(=가칭, 보험정보원)의 설립을 통해 심평원의 진료비 내역을 공유하는 것이다. 나머지 ③번~④번의 정책은 ②번의 민영의료보험으로의 전환을 ‘보완해주는’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005년에 입수된 <삼성생명의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전략이 체계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실손의료보험을 확대 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을 대체하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의 5단계로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0년 발표된 민간보험회사들의 연구소인 ‘보험연구원’의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다.

 

◆ 2. 국민건강보험을 떠받치는 제도적 양대 축은 ‘당연지정제’와 ‘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적 양대 축은 1)당연지정제와 2)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 체제이다. 1)당연지정제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당연히’(=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병원들(=의료기관들)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 체제는, 당연지정제와 연동된 시스템으로, 병원들(=의료기관들)의 진료비 청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심사-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결국 <‘진료비 정보’의 공적인 독점>을 의미한다. (*아래 [표-1] 참조)

 

[표-1]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양대 축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양대 축

범주

계약 체결 측면

정보 흐름 측면

의미

계약 체결의 ‘공적 강제’

진료비 정보의 ‘공적 독점’

제도

당연 지정제

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

(급여/비급여 항목 중 ‘급여’ 부분을 평가함)

내용

의미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당연히[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함

(진료계약의 공적 강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내역에 대한 평가-심사 기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통해, 병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간의 ‘통제력’을 유지시켜주고 있음.

 

◆ 3.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민간 심사위탁 대행기관, 이하 ‘보험정보원’) 설립은 ‘민간 심평원’ 설립을 의미하며, 심평원과의 정보공유는 심평원의 <공적 정보 유출>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남용 심사를 명분으로 △민간 보험정보원을 통해 △심평원과의 정보공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런데 여기서 (가칭) 보험정보원 설립은 사실상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민간 심사평가원>의 설립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심평원>을 통해 공공기관인 심평원의 정보 공유하는 것은 진료비 평가-심사 기능에 필요한 <공적 정보 유출>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공공의료체계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민간 심평원 설립’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 4. 금융위원회의 (가칭) 보험정보원 설립은 급여-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집적’을 통해, 심평원보다 ‘정보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현행 실손보험 가입자 규모는 무려 3,000만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많은 가입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손보험 그 자체가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위협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민간보험회사들이 하는 역할이 보험 소비자들에게 <사후(事後) 의료비 지불기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자체적인 <진료비 심사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1)심평원의 진료비 평가 독점 기능의 무력화 2)민간 보험회사가 ‘별도로’ 병원과 의료비 가격 체결(=당연지정제 무력화)을 행사하는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보험정보원’(=민간 심평원)과 현재 심평원의 정보 공유는 무려 3,000만건에 달하는 Bargaining Power를 통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 이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만을 갖고 있는 현행 심평원보다도 ‘우월적인’ 정보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2]를 참조.)

 

그리고 △Bargaining Power를 통한 네트워크 강화 △의료관련 통계자료 수집 △의료정보의 Database화 △건강보험 정보의 내부적 공유는 모두가 한결같이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들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심평원>(=보험정보원)이 설립될 경우

범주

계약 체결 측면

정보 흐름 측면

의미

계약 체결의 ‘공적 강제’

정보 흐름의 ‘공적 독점’ 무력화

제도

당연 지정제

‘민간 심평원’이 정보 우위를 갖게 됨.

(=심평원 기능의 무력화)

내용

의미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당연히[의무적으로] 진료해야 함

(진료계약의 공적 강제)

[현행 심평원]

‘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정보만을 갖고 있음.

[민간 심평원]

‘민간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항목 전부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집적’이 가능하기에

심평원보다도 ‘정보 권력 우위’에 있게 됨.

[표-2]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민간 심평원’이 설립될 경우 (=심평원 무력화)

 

◆ 5.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의료민영화 전략보고서>에 나와 있는 <의료민영화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라.

 

실손의료보험은 ‘필연적으로’ 갱신료 폭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것은 공적 의료보험이 갖는 △재분배 기능과 △규모의 경제 효과 △위험의 사회화 기능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최초 도입 취지는 ‘보충형’ 보험이었다. 그런데,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유지율은 5년차는 48.5%, 10년차가 되면 14.7%로 낮아진다. 결국 ‘건강한’ 30대~40대에게 보험 상품을 팔아먹고, 막상 의료비 지불이 절실하게 필요한 ‘늙고 병든’ 60세 이상에게는 가입을 금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위험의 세대적 공유’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3] 참조.)

 

년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유지율

90.5%

78.7%

68.5%

58.6%

48.5%

14.7%

[표-3]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가입 유지율

 

금융위원회는 민간의료보험회사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들’의 숙원 사업인 ‘민간 심평원’ 설립을 통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공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는 △가입에 대한 ‘연령 차별’ 전면 금지 조치의 시행 △지급률의 비교 공시 △지급률의 공적 강제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보험소비자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100세까지’ 갱신료 인상 내역을 ‘도표’의 형태로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조치 등을 법-제도적으로 취해야 한다.

 

◆ 6.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이 민간 심평원(=보험정보원)을 통한 ‘심평원 무력화’ 단계 이후의 과제는 보험회사-병원의 가격체결권을 통한 당연지정제(=건강보험공단)의 무력화 단계가 될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가칭)보험정보원이 설립되고, 심평원의 공적 정보가 ‘민간 심평원’에 유출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떠받치는 제도 양대 축의 하나인 ‘심평원’의 기능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민영화 추진 세력의 그 다음 단계는 <민간 심평원>(=보험정보원)의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를 포괄하는 정보 우위에 기반하여, 민영보험회사가 병원과 ‘독자적인-별개의’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계약 체결권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모든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진료를 해야만 하는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반한 제도의 양대 축인 당연지정제와 심평원의 기능 모두가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표-4]를 참조.)

 

이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보험소비자에 대한 Bargaining Power에 기반해서 보험회사가 병원과 별도의 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가격계약이 체결된) ‘병원을 지정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결국, 보험회사가 의료공급체계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의 ‘보험정보원’ 설립 이후 – 제2차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

범주

계약 체결 측면

정보 흐름 측면

의미

계약 체결의 ‘공적 강제’ 무력화

정보 흐름의 ‘공적 독점’ 무력화

제도

Bargaining Power에 기반해서

보험회사가 ‘단독으로’ 병원과 가격 계약을 체결함

(=당연 지정제 무력화)

‘민간 심평원’의 정보 우위.

(=심평원 기능의 무력화)

내용

의미

보험회사가 병원과 ‘단독-별도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회사가 병원을 <지정-통제>하게 됨.

(=건강보험공단 기능의 무력화)

(= 의료민영화의 ‘완결’ )

민간심평원(=보험정보원)이 병원에게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게 됨

(심평원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됨.)

[표-4] 금융위원회 ‘보험정보원 설립’ 이후에 예상되는, 의료민영화의 ‘최종 단계’

 

◆ 7. ‘의료민영화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정답이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체계에서 개인부담금은 총 20조원 규모이다. 그런데, 민간의료보험의 시장 규모는 40조원에 이른다. 이것이 함의하는 것은 <20조원에 대한 의료비 불안> 때문에 <40조원의 민간의료 보험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건강보험을 국민 1인당 (평균) 1만 1천원씩 올리게 될 경우, 건강보험 보험료가 15조원이 추가로 걷히게 되어 건강보험 보장성을 90%~95% 수준으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실손의료보험’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아래 [표-5] 참조.)

 

[표-5] 민간의료보험과 ‘건강보험 하나로’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교

 

보장률

건보지출액

개인부담

민간의료보험

건보하나로 방식

2010년

62.7%

33.7조원

20조원

40조원(추정)

15조원 보험료 인상

(*1인당 1만 1천원)

 

◆ 8.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만원 1천원 인상하면,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0조원의 의료비 불안> 때문에 <40조원의 민영의료보험비>를 지출하고 있는 나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다. 그런데 1인당 평균 1만 1천원의 보험료를 인상하여, 약 15조원의 의료보험료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불안으로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실손보험의 폐해>를 건설적으로 비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2년 9월 24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 민병두(민주통합당, 정무위원회) 의원 / 보건의료노조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