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0. 18. 23:47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지난 19일(금)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등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30% 인상하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내년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다루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앞두고 이뤄졌다. 이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연간 본인부담 병원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자는 '100만원 상한제'를 제안하였다. 이렇게 되면 현재 60%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로 획기적으로 높아져 사실상의 무상의료가 실현된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 회의가 끝날 때 까지 릴레이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도자료 |
2012년 10월 18일(금) |
매 수 |
8매 |
담당 |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010-4260-0388 |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
010-4709-2531 | ||
공동주최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보도자료_건강보험하나로제안20121018(수정최종).hwp
<기 자 회 견>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자!
내일(19일)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13년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범위와 보험료 심의를 시작한다. 가입자 대표, 의료공급자, 공익대표 3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다음해 국민건강보험의 자연증가분을 따라잡는 수준에서 건강보험료를 정해 왔다. 그 결과 보장성도 현재의 60% 수준에서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병원비 해결을 바라는 5개 복지국가 시민단체들은 지금과 같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료 심의는 가입자에게 당장 보험료가 덜 올라 다행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본인부담금을 전가하는 구조이다. 낮은 국민건강보험료, 낮은 보장성 논의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위에 시민단체들은 가입자, 기업,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국민건강보험료를 30% 더 내 ‘환자 연간 100만원 상한제, 입원보장성 90%, 간병 급여화 등’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곧바로 실현하자고 제안한다.
위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대통령후보에게도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삼아 줄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한다.
▢ 제목: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 위한 기자회견 ▢ 일시: 2012년 10월 19일(금) 오후 2시 ▢ 장소: 보건복지부 앞 ▢ 순서 (사회: 최창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 제 안 사 : 오건호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 3. 시민 발언 : 4. 제안서낭독: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 대국민 제안서 ▢
국민‧기업‧정부 모두 30%씩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본인부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하자!
우리나라 민생 불안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가 병원비이다. 누구든 중병이나 만성질환에 걸릴 수 있기에 병원비 불안을 떨쳐 버릴 수 없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원비 근심은 더욱 커진다. 절박한 마음에 가계비를 쪼개면서까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가구당 보유한 보험이 평균 3.6개이고 평균 매월 18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연금, 종신 등 특약을 포함하면 월 28만 원).
왜 이렇게 병원비 불안에 시달리려야 하고 과도하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야하는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제공하는 보장성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 중병이 재발하거나 입원기간이 길어질 경우 본인부담금은 수백만원,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다.
올해 의사, 약사 등 의료공급자가 청구한 병원비 총액이 약 64조 원으로 추정된다(의원, 약국 진료비 포함).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가진 재정은 40조 원이다. 그 결과 나머지 24조 원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전가되고 중병에 걸리거나 비급여 진료가 많은 경우일수록 환자의 병원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해결방법이 가까이에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대폭 늘리면 된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이 올해 24조 원을 더 지출할 수 있었다면 국민 모두가 완전 무상의료를 누렸을 것이다. 하지만 환자에게 상징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일부 본인부담금을 남길 수 있다. 그것이 바로 '100만 원 상한제'이다. 우리는 조속히 입원진료의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을 모두 급여화해 어떤 환자도 급여, 비급여진료를 모두 포함하여 1년간 본인부담액이 총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 원 상한제’ 도입을 제안한다.
1백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는 데 얼마의 돈이 추가로 필요할까? 약 14조 원이다(일부 하위계층 보험료 지원 재정까지 포함).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 40조 원이 54조 원으로 늘어나면 된다. 정말 우리에게 14조 원을 더 늘릴 능력이 없는 것일까?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 수준은 엇비슷하다. 가구당 직장은 9만2000원, 지역은 7만7000원이고, 가구원수 1인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지역 모두 약 3만7000여원이다(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추정 금액). 여기에 직장가입자가 내는 만큼 기업이 부담하고 정부도 직장가입자, 기업,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의 20%를 보조한다(정부보조금은 애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몫임).
국민건강보험이 14조 원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보험료를 30% 인상하자! 그러면 가입자의 보험료, 기업의 분담금, 정부의 지원금이 동시에 30%씩 오르게 되어 14조원이 확보된다. 대략 가입자가 14조원의 약 절반을, 기업과 정부가 나머지 절반을 책임지게 된다.
이 때 가입자가 추가로 내야할 몫을 전체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월평균 1만1천원이다(가구당 2만 6천원).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이 방안을 '1만 1천원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물론 1만 1천원은 평균금액이다. 하위계층은 월 4천원, 중간계층은 9천원, 상위계층은 4만원 정도 추가로 납부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부과되고 급여는 아픈만큼 지급되는 사회연대원리로 설계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30% 인상! 인상률 수치만 보면 크게 보인다. 하지만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1만1천원이다. 하위계층은 더 금액이 작다. 형편껏 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1년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병원비 해결제도를 가지게 된다!
당장 추가 보험료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가계 부담을 절약하는 일이다. 200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7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고, 매월 의료와 관련해 내는 보험료만 평균 18만 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가 실현되면 4인 가족은 평균 4만4000원을 더 내게 되지만, 대신 앞으로 월 18만 원의 민간의료보험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료와 보장성 범위는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위원 3자가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매년 표결로 결정된다. 올해는 10월 19일 첫 회의가 열린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료는 다음해 병원비 지출의 자연증가분 정도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인상돼 왔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0%대 초반에 머물러 왔으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 민간의료보험이 시장을 확장해 왔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가입자들은 과중한 본인부담금과 민간의료보험료로 허리가 휘고, 기업과 정부는 자신의 사회적 책임을 모면하는 고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험료 30% 인상을 의결하여, 가입자,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연대방식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민간의료보험 대신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100만 원이 넘는 모든 병원비는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를 이루자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각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한다. 국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민생 후보라면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입자, 기업, 정부 3자가 함께 병원비를 책임지는 '건강보험 하나로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삼기 바란다. 당장 올해가 어렵다면 자신이 집권한 첫 해인 2013년 11월엔 반드시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럴 경우 당선 이후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여기서 모아진 국민의 동의를 토대로 정부가 추진한다면 우리나라도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 각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우리의 제안에 성실히 답해주기를 요청한다.
2012. 10. 19
내가만드는복지국가/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복지국가소사이어티/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참고자료>
1.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
○ 2012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정 규모는 총 14.1조원
보장성 강화 내역 |
추가 소요재정 |
입원진료 보장률 90% |
6.9조원 |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
2.2조원 |
간병 급여화 |
1.3조원 |
입원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간호인력 확충 |
1.9조원 |
노인틀니 급여화 |
0.4조원 |
치석제거 급여 확대6 |
0.2조원 |
의료사각지대 해소 최하위 5%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중소영세사업장 사용주 부담 보험료 지원 |
1.1조원 0.3조원 0.2조원 0.6조원 |
추가 소요재정 합계 |
14.1조원 |
2.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에 소요되는 재정 확충 방안
○ 2012년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확보
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보험료 수입 기준 20%)를 시행
②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③ 건강보험재정 확충과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통해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의 소요재정으로 투입, 법 제·개정과 인프라 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개편 방안은 향후의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을 조달하는 재원으로 활용
○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와 보험료 인상을 중심으로 산출한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한 소요재정 확보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국민건강보험료를 약 30% 인상하면, 국민 부담 추가 보험료가 6.5조원, 사용부 부담 추가 보험료가 4.4조원으로 총 10.9조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확보(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5.64%에서 7.18%로 인상)
②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이 1.8조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로 인한 추가 국가지원액이 1.4조원으로 총 3.3조원의 국고지원이 추가 확보
③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적용하면, 소득계층에 따라 보험료 인상폭이 변화됨(상위소득계층은 인상폭이 더욱 커지고, 하위소득계층은 그만큼 인상폭을 줄일 수 있게 됨).
항목 |
현행('12년)* |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12년) | |
국고지원 |
6.2조원 |
9.4조원 | |
보험료 |
합 계 |
36.2조원 |
47.1조원 |
지역가입자 |
7.0조원 |
9.1조원 | |
직장가입자 |
14.6조원 |
19.0조원 | |
사 용 주 |
14.6조원 |
19.0조원 | |
기타 |
0.5조원 |
0.5조원 | |
수입 합계 |
42.9조원 |
57.0조원 | |
추가 국고지원액 |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 |
- |
1.8조원 |
사후정산제 시행으로 인한 추가 국고지원액 |
- |
1.4조원 | |
추가 보험료 수입 |
국민 부담 추가 보험료 |
- |
6.5조원 |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
- |
4.4조원 | |
추가 수입 합계 |
- |
14.1조원 |
○ 국민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는 8.7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약 2만6천원 인상, 1인당 건강보험료는 3.7만원에서 4.8만원으로 약 1만1천원 인상
구분 |
항목 |
현행(‘12년) |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12년) |
인상액 |
월평균 세대당 자가부담 보험료 |
평균 |
86,709원 |
112,721원 |
26,013원 |
지역 |
77,057원 |
100,174원 |
23,117원 | |
직장 |
92,257원 |
119,935원 |
27,677원 | |
월평균 1인당 자가부담 보험료 |
평균 |
36,751원 |
47,776원 |
11,025원 |
지역 |
37,047원 |
48,160원 |
11,114원 | |
직장 |
36,611원 |
47,594원 |
10,983원 |
○ 전체 국민 중 중간소득에 속하는 소득10분위 계층은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약 1만8천원(지역: 1만5천원, 직장: 2만1천원) 인상, 최상위 5%에 해당하는 소득20분위 계층은 월평균 세대당 건강보험료가 약 10만원(지역: 8만8천원, 직장: 11만1천원) 인상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
현행(‘12년) |
건강보험 하나로(‘12년) |
현행(‘12년) |
건강보험 하나로(‘12년) | |||||
세대당 |
1인당 |
세대당 |
1인당 |
세대당 |
1인당 |
세대당 |
1인당 | |
1분위 |
3,179 |
1,528 |
보험료 면제 |
25,493 |
10,117 |
보험료 면제 | ||
2분위 |
6,274 |
3,016 |
8,156 |
3,921 |
33,804 |
13,414 |
43,945 |
17,439 |
3분위 |
12,489 |
6,004 |
16,235 |
7,805 |
36,988 |
14,678 |
48,084 |
19,081 |
4분위 |
16,227 |
7,801 |
21,095 |
10,142 |
40,186 |
15,947 |
52,242 |
20,731 |
5분위 |
18,925 |
9,099 |
24,603 |
11,828 |
43,482 |
17,255 |
56,527 |
22,432 |
6분위 |
23,791 |
11,438 |
30,929 |
14,870 |
48,432 |
19,220 |
62,962 |
24,985 |
7분위 |
28,388 |
13,648 |
36,905 |
17,743 |
53,284 |
21,145 |
69,270 |
27,489 |
8분위 |
34,706 |
16,685 |
45,118 |
21,691 |
58,688 |
23,290 |
76,295 |
30,276 |
9분위 |
41,697 |
20,046 |
54,206 |
26,060 |
63,674 |
25,268 |
82,776 |
32,848 |
10분위 |
49,378 |
23,740 |
64,192 |
30,862 |
70,328 |
27,908 |
91,426 |
36,281 |
11분위 |
58,409 |
28,081 |
75,931 |
36,505 |
76,768 |
30,464 |
99,798 |
39,603 |
12분위 |
68,441 |
32,905 |
88,974 |
42,776 |
83,298 |
33,055 |
108,288 |
42,972 |
13분위 |
78,552 |
37,765 |
102,117 |
49,095 |
89,902 |
35,676 |
116,873 |
46,379 |
14분위 |
90,217 |
43,374 |
117,282 |
56,386 |
97,756 |
38,793 |
127,083 |
50,431 |
15분위 |
104,025 |
50,012 |
135,233 |
65,016 |
105,211 |
41,751 |
136,774 |
54,277 |
16분위 |
120,293 |
57,833 |
156,381 |
75,183 |
111,222 |
44,137 |
144,589 |
57,378 |
17분위 |
139,127 |
66,888 |
180,865 |
86,954 |
123,452 |
48,990 |
160,488 |
63,687 |
18분위 |
161,640 |
77,711 |
210,132 |
101,025 |
135,254 |
53,673 |
175,830 |
69,775 |
19분위 |
193,407 |
92,984 |
251,430 |
120,880 |
179,092 |
71,070 |
232,820 |
92,391 |
20분위 |
291,969 |
140,370 |
379,560 |
182,481 |
368,831 |
146,364 |
479,480 |
190,273 |
* 최하위 5%에 해당하는 소득1분위(절대빈곤층)는 건강보험료 면제, 하위 5~15%에 해당하는 소득 2~3분위(상대빈곤층)는 건강보험료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시행 |
○ ‘건강보험 하나로’ 실현을 위해 추가 확보되는 14.1조원의 이해당사자별 분담 현황
-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분이 3.3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3.1%, 사용주 부담 추가 보험료 수입이 4.4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31.0%를 차지
- 상위 30% 국민이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이 3.8조원으로 추가 확보 재정의 27.0%를 차지, 전체 국민 70%가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 수입은 2.7조원으로 18.9%를 차지
- 즉, 상위 30%의 국민과 사용주, 그리고 정부가 추가 확보되는 재정의 80% 이상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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