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기초법을 알려주마!

2014. 4. 27. 18:21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

기초법 시리즈 _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3월 모임에서 회의를 통해 분기별로, 이슈가 되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였다. 4월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5월에는 개정안에 대해 함께 공부하여 우리의 생각을 정리한 뒤, 6월에는 관련 전문가의 강연을 듣기로 하여 지난 4월 21일에는 현행 기초법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행 기초법의 도입 배경부터 특징, 관리운영체제, 적용대상, 재정현황 등과 함께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에 대해 남재욱(연세대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재의 기초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기존의 생활보호법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주정부로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등장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기초법은 국민최저선의 확보, 수급자의 권리인정, 조건부 수급제도와 소득공제제도를 통한 근로의욕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도 현행 기초법의 적용대상을 알아보기 위해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그리고 관리운영체제와 재정현황 등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쉽지 않은 개념들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기초법의 급여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김대희(인천 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회원의 발제를 통해 함께 공부하였다. 이 중 의료급여는 현재 의사로 재직 중인 발제자의 경험을 보태어 더욱 쉽고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현재의 의료급여는 건강보장제도 보장성의 세 가지 측면인 인구보장, 서비스보장, 비용보장이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용보장의 측면은 비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이 외에 임의비급여의 본인부담금이로 인해 과부담 의료비가 발생하여 낮은 보장성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그 중요성이 큰 제도인 만큼 발제 후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10시가 넘어서야 연구모임이 마무리되었다. 열띤 토론의 열기를 식힐 겸 둘러 앉아 맥주를 한잔 했지만, 편안한 자리에서 의료급여의 문제에 대해 더욱 열띤 토론이 오갔다.

 

5월 연구모임에서는 기초법의 개정안의 쟁점을 ‘제도운영상의 쟁점’과 ‘수급선정기준상의 쟁점’으로 나누어 네 명의 회원이 발제를 하며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_ 글, 사진  유진선(내만복 연구모임,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