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정부 기초법 개편안의 쟁점 다뤄

2014. 5. 25. 20:25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

 

 

내만복 연구모임은 지난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공부해오고 있다. 지난 기초법 첫 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면, 19일에 모였던 두 번째 기초법시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안과 그에 따른 쟁점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 4명의 발제와 토론으로 마무리를 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점과 개편안에 대해 장동열 회원의 발제가 있었다. 현행 기초법의 문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문제, 획일적 산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한계, 탈수급 유인을 저해하는 통합급여의 문제, 근로빈곤층의 등장 등이 지적되어왔고, 이에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맞춤형 욕구평가 체제의 틀과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빈곤예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의 목소리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이어졌고 개편의 핵심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중위소득으로 전환, 급여선정기준을 통합급여에서 맞춤형 개별급여로 다층화하고, 부양능력판정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한 것이다.

 

이어 개편안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개편안에 따른 쟁점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유진선 회원의 발제를 통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 통합급여·개별급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정수연 회원의 발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는 윤영주 회원의 발제를 통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각의 쟁점을 다루며 우리사회의 빈곤한 자들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의 개선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쟁점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야가 다르고, 현실수용성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음을 공감하였다.

 

 

_ 글  장동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연구모임 회원 / 사진 유진선  연구모임 총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