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9. 20:18ㆍ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
지난 4월부터 연구모임에서 공부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기초법)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초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활동을 해온 김미곤 박사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기초법에 대한 공부를,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 온지라 기존의 논의 안에서만 공부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 기초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할 수 있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은 그동안 연구모임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모임에서 추린 기초법과 관련한 쟁점들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모임에서는 최저생계비,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그리고 통합급여냐 개별급여냐가 쟁점이 되는 급여방식이라는 네 가지를 그 쟁점으로 추린 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김미곤 박사는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작성된 질문지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논점들을 소개하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었다.
각각의 쟁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김미곤 박사는 “공공부조의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미곤 박사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근로유인을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편안의 최저생계비는 행정부의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예산에 맞춘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최저생계비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며, 최저생계비는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최저생계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상대적 빈곤선은 무조건 좋은가? 현 기초법에서 최저생계비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가구별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임을 지적했다. 즉, 최저생계비의 본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제쳐두고 또다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동일하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초법 개정안에서 이야기하는 수급자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환산제도를 완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이를 두고 김미곤 박사는 이 두 가지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들을 논점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그림만 아름다운” 개정안이라며 비판했다. 탈수급과 근로유인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개정안은 복잡한 제도설계 등으로 탈수급과 근로유인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문적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공부해오던 터라 놓치고 있던 공공부조의 목적, 본질적 문제에 대해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김미곤 박사와의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다음 달에는 문진영 교수(서강대 사회복지학)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예정보다 길게 진행된 공부를 통해서 연구모임에서는 이슈페이퍼 혹은 칼럼 등을 내고자 한다. 기초법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 가려 보지 못했던 논점들은 추후에 내만복 연구모임의 이름으로 낸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유진선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대학원,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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