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경향> 박근혜 공약 재원 마련 ‘잘 해야 60~70%’

2013. 11. 17. 22:5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ㆍ내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공약가계부’ 30~40%는 사실상 ‘립서비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장담한 것이다. 모두들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부족한 지갑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이었다.

그 방법을 담아 역대 정권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라는 것도 만들었다.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다. 기획재정부는 공약가계부가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공약가계부에 마련된 재원대책이 국정과제의 실천 가능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장담이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공약가계부’의 비현실성과 부실함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4년 세입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가 그것이다.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 정부 규탄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은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이 보고서엔 공약가계부에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추계해본 결과 잘 해야 60~70% 정도밖에 재원조달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신뢰 있는 정부,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약가계부’가 부실했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재원조달 산정근거 구체성 없어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공약가계부는 ‘산정근거의 객관성’ ‘정책의 구체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 마디로 공약가계부에 재원조달 마련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공약을 달성할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증세가 아니라면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채울 수 있느냐는 지적에 박근혜 정부가 늘 모범답안인 양 제시한 것은 ‘지하경제 양성화’였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집권 기간 중 27조2000억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충할 수 있다고 단언해 왔다. 공약가계부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으로 11조5000억원, 세정 노력 강화로 11조8000억원, 세원 투명성 제도개선으로 3조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가계부를 아무리 뒤져봐도 이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산출근거 자료가 없어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기존의 추세를 반영해 재원 달성 가능 여부를 따져볼 수밖에 없었다.

결론은 정부 계획 27조2000억원의 60~70%로, 정부의 목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기울인 제도개선 노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국세청 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TF)’을 설치한 것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TF팀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계량화하기 어렵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해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고서는 “기존에 매년 해오던 조사를 통해 확보하던 약 0.3조원의 세수와 별도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세수 증가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둘째는 ‘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이다. 이른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이 법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열람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FIU 정보 열람 권한이 확대된다고 해도 세입은 기획재정부의 추산대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FIU법 통과로 인한 추가적인 세수확보 금액이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공약가계부에서 제시한 5년간 11조5000억원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 측에서는 FIU법이 원안대로 채택됐다면 세수 확보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며 야당의 반대로 원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지난 8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난번 국회에서 어렵게 간신히 통과된 FIU법과 같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중요한 법이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버리는 바람에 당초 예상했던 세수 확보 목표에 차질이 전망돼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백지상태서 추가로 방안 마련해야”

하지만 보고서는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원안 통과에 따라 단기적으로 세무조사 횟수와 세수 확보액이 더 크게 늘어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수 증가가 과거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FIU법의 원안 통과가 세수를 확보하는 결정적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정부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두 번째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것은 ‘비과세·감면 정비’이다. 공약가계부는 2013년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향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조63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 개선을 위해 ‘일몰 도래 시 원칙적 종료,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 중에 공약가계부에서 언급한 ‘예외분야’가 더 많다는 것이다. 공약가계부는 중소기업, 서민·중산층,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을 ‘원칙적 종료’의 예외 분야로 두고 있다.

보고서는 향후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정비 대상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가 위 4개 분야와 겹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몰 종료 시점이 돼도 대부분이 예외조항이라 비과세·감면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비과세·감면 정비로 일부 세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 등 조세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세수 증가의 효과 또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결국 2013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14~2017년에 조달할 수 있는 총 재원규모는 3조9800억원으로 당초 계획 10조630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재정 추계 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재원 마련은 자신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재정 마련 방안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이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의 부실한 재정 방안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종합적으로 입증한 보고서”라며 “이 정도 되면 박근혜 정부는 공약가계부가 부실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백지상태에서 추가 재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