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0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2020. 3. 27. 12:3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사회적 가치 실현하도록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하라!

 

사회적 가치는 경제·사회·환경 등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오랫동안 방치된 관련 3법을 21대 국회 개원 직후 제정해야

 

 

2013년 처음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법안이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세 차례 의원 발의가 있었지만 입법 무산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다. 이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운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18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내 기본법 통과와 법 제정 후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설치를 약속했었다. 개별법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로서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판로지원법)의 제정 의지 또한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애초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 모두 법안을 제시하고 입법에 동의한 초당적 민생 법안이었다. 2013년 12월 새정치연합 신계륜 의원을 시작으로 다음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입법 발의했다(신계륜 등 65인, 유승민 등 67인, 박원석 등 11인).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계속됐다(2016년 윤호중 등 27인, 유승민 등 67인 재발의, 2019년 강병원 등 10인). 2017년 4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이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협약식을 갖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 사항에 반영한 바 있다.

 

여기까지뿐이다. 법안 논의는 ‘보수정당이 반대한다, 우선순위에 밀렸다, 다른 법안과 묶어 협상 중이다’ 등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고, 결국 20대 국회는 사실상 회기 종료를 맞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정당들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민생 정책이 아니라 그냥 선거용 공약으로 여겼다는 판단이 든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실업과 빈곤, 양극화의 심화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자활지원센터의 특별취로사업(자활근로, 1997), 공공근로 민간위탁사업(1999) 등 국가가 재원을 담당하고 민간비영리조직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규모 실업극복 정책 사업이 추진된 이후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검토된 것이다. 이에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90년대 초반부터 노동자협동조합 등 생산공동체 활동을 펼쳐온 자활공동체(현 자활기업)의 활동이 자활사업으로 편입되었으며, 2003년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2004년 기획예산처의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등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했다. 이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1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실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등으로 이어져 오늘까지 발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정책은 현재까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협동조합(기획재정부) 등 기업형태별로 서로 다른 근거법과 지침에 기반하여 추진돼 왔으며, 부처별 이해관계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 육성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반성과 지적이 일면서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과 통합적인 정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는 많은 시행착오를 동반하며 이뤄낸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확대와 민간 사회적경제 주체가 성장한 결과이다.

 

그만큼 초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은 어느덧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지역사회의 주체로 사회적경제를 상정하는 단계로까지 진화했다. 취약계층에서 청년, 일반시민까지 참여주체가 확대되었고, 사회혁신, 정부혁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사회적경제가 민관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떠올랐다.

 

이 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3법 제정은 단지 사회적경제기업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은 우리 정부의 과업에 그치지 않고 경제, 사회, 환경 등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한 국제사회의 과업이라는 점 또한 중대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가 번번이 무산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반 없는 국정과제는 얼마나 허약하며, 기약 없는 법안 발의는 얼마나 무책임한가.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번에도 선거 때만 회자되는 미끼 상품으로 머물까. 주요 법안의 계류를 방치하는 국회의원에게 우리는 언제까지 표를 행사해야 할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국회를,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국가를 보고 싶다.

 

 

 

2020년 3월 2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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