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9호: 장애인 자립생활

2020. 3. 25. 13:5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장애인 자립생활 위한 활동지원 평생 보장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구현하는 기본 토대

현재 활동지원 강화하고 노인이 되어도 계속 적용돼야

 

 

 

장애인 자립생활! 오래전부터 장애인복지를 시설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개념이다. 여기서 자립생활이란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자 철학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사회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초로 장애인의 탈시설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 지방정부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지원정책을 수립하였다. 탈시설은 시설에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는 운동이다.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장애인 활동지원이 필수적이다. 탈시설은 활동지원제도 없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정된 교육을 받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복지국가의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에서도 핵심 정책이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은 노화,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평소 살던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장애인의 커뮤니티케어는 활동지원제도 없이 실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최초 시행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현재 약 10만명의 장애인들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된지 어느새 10년이다. 과연 애초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법률 이름만 보면 이상적인 제도인 듯싶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원하는 활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는 서비스종합조사표에 따라 지원시간이 정해지는데,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점수가 존재해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소득이 없어도 가족의 소득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2017년 장애인 가구 소득액은 전체 가구 소득액의 67%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부담금은 활동지원수급을 포기하게 하거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본인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장애인 활동지원이 평생 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장애인들이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우리나라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장애가 사라지는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이 요구되지만 현행 제도는 여기서 멈추어 버린다.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지원체계, 인력, 시간, 지원범위가 다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이 제도에서는 아무리 심한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루 최대 4시간이 서비스가 전부이다. 지원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사실상 생존마저 위협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은 탈시설 할 수 없고, 중증장애인은 커뮤니티케어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현재의 연령제도를 폐지하지 않으면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장애인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살아야 한다. 국민의 삶의 형태를 강제하는 야만적인 제도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와 복지단체들이 수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의 ‘평생 보장’을 요구해 왔다. 201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응답이 없다.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이 온전히 구현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국회는 개원 직후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을 평생 보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의 법과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 보장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의 새로운 장을 열어 가자.

 

 

2020년 3월 2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내만복총선공약9호_장애인자립생활20200325.hwp
0.1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