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6호: 줬다 뺏는 기초연금

2020. 3. 18. 10:5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줬다 뺏는 기초연금’, 이제는 해결하자!

 

 

기초연금이 오를수록 기초수급 노인과 중간층 노인의 소득 격차 증가

 

우선 20대 국회에서 합의한 부가급여 10만원지급하고 단계적 인상 추진하자.

 

 

 

‘줬다 뺏는 기초연금’,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가리킨다. 기초연금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 꾸준히 올라 30만원에 도달했다. 빠른 고령화, 높은 노인빈곤율을 겪는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발전이다.

 

하지만 아무리 올라도 기초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하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소용이 없다. 현재 약 40만명에 이르는 기초수급 노인들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지만 다음달 20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한다. 보건복지부 안에서 기초연금과가 3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달에 기초생활보장과가 생계급여에서 30만원을 삭감하는 일이 매달 반복된다. 그 결과 기초연금이 인상될수록 중간계층이 포함된 비수급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나지만 기초수급 노인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문다. 기초연금으로 인해 오히려 기초수급 노인과 그 이상 노인 사이의 가처분소득에서 ‘역진적 격차’가 벌어진다.

 

2014년,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를 때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사회에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 노인, 복지/노인단체들이 온 몸으로 해결을 요구해 왔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2018년부터 다음해 예산안에 10만원이라도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방안을 합의해 왔다. 하지만 다음 관문인 예산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매번 삭감돼 아직 전혀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학계 일부는 공공부조의 원리인 ‘보충성’을 이유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에 보충성 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 산정에 기초연금이 전액 포함돼버리기에 기초수급 노인의 최종 현금급여액은 그대로이다. 차상위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만큼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만, 기초수급 노인은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약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해법은 간단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산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된다. 지금도 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예외 소득으로 처리돼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한꺼번에 보장하기 힘들다면 단계적 개선도 가능하다. 2018년,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합의했었다. 일부 복지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슷한 방식의 개선안을 제안했다.

 

더 이상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하지 말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실을 다바쳤던 어르신들이다. 21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보장해야 한다.

 

 

 

2020년 3월 18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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