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8호: 보편적 고용안전망

2020. 3. 24. 13:1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불안정 노동자, 영세자영자까지 고용보험 적용하고 보험료 지원

5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실업부조로 대폭 강화해야

 

 

 

경제위기는 고용불안을 심화시킨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평균근속기간이 가장 짧고, 불안정 노동자 비중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불안정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고용보험에는 사각지대가 많다.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강화해 틈새를 보완해야 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한국에서 불안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표적인 제도다. 2019년 현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7.2%에 이르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44.9%에 불과하다.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할 때 정규직은 67.6%에서 20%p가까이 높아졌지만, 비정규직은 42.8%에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꼴이다.

 

비정규직만이 아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전통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은 아예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 앞으로 기술변화와 기업의 고용전략 변화는 이처럼 비전통적인 노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은 ‘좋은 일자리’이겠지만, 고용안전망 확충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선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전통적인 임금노동 관계에서 벗어난 이들까지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포괄해야 한다. 우선 법적 가입대상이지만 미가입 상태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정부의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다음으로 비임금 노동자의 당연가입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노동법을 개혁해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등을 실업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괄하고, 이를 위해 피용자 부담 실업보험료를 사회보장세 성격의 일반사회보장기여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프랑스 사례는 참조할만하다. 이렇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고용안전망을 보편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중이 높고, 플랫폼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들을 고용보험의 당연적용 범위에 포괄하자. 또한 새롭게 고용보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사람들 중 소득이 높지 않은 이들에게는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적용범위 확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프랑스 사례처럼 사회보장세와 같은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임금노동 관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료에만 의존한 사회보장은 점차 한계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보험을 보편화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불안정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는 보충적 고용안전망이 필요하다.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도입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극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을 연간 50만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최근 2년 이내 6개월의 취업경험을 요구하고 있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모두 포괄하기에 부족하다. 급여 수준도 월 5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부족하며, 수급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지나치게 짧다. 국민취업지원 제도가 당초의 의도대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보충하는 실업부조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 수급기간, 수급대상이 모두 강화되어야 한다.

 

점점 고용이 불안정한 시대로 가고 있다. 이에 맞춰 고용안전망도 재정비되어야 한다.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포괄하고, 급여도 적정한 생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적 고용안전망’이 시급하다.

 

 

 

2020년 3월 23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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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총선공약8호_고용안전망202003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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