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4호: 건강보험 국고지원 이행

2020. 3. 15. 13:1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이행하라!

 

문재인정부, 보장성 강화 말하면서 국고지원율은 역대 최저

 

정부가 재정 책임이 다해야 국민도 재정 확충에 동의 가능

 

 

 

국민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지출 증가, 문재인케어 정책을 위한 보장성 확대 등에 따른 결과이다. 이제 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려면 재정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필요하면 국민들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반드시 정립돼야 할 과제가 정부의 국고지원 이행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으로 조달해 총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을 시행한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단 한 번도 온전히 책임을 이행한 적이 없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싸고 걱정과 논란이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핵심 주체인 정부는 자신의 재정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8년 정부의 국고지원율은 건강보험료 수입 대비 16.5%이고, 2009년에 18%까지 올랐다가 이후 2016년까지 15% 내외를 웃돌았다.

 

 

그런데 국가의 적정 부담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는 13%대로 떨어졌다. 올해는 시민단체가 국고지원 정상화를 그렇게 강하게 요구했음에도 정부와 국회는 고작 14.06% 지원에 그친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국고지원에 소극적인 건 이해하기 힘들다.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때 평균 16.4%, 박근혜 정부(2013~2016년) 때 평균 15.3%였지만, 문재인 정부(2017~2019년)서는 평균 13.4%에 불과하다.

 

물론 현재 국고지원 관련 법률 내부에 모호한 틈새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상당하는’ 문구가 정부가 해마다 모자라게 지원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또 ‘예상 수입’을 낮게 설정해 지원액을 줄이는 꼼수도 반복되고 있다. 비록 법률 조항에 틈새가 있다고 해서 법 취지를 공공연히 어기며 과소 국고지원을 고집하는 건 행정부로서 적합지 않는 태도이다.

 

문재인케어가 목표로 삼은 보장성 수준이 70%이다. 2018년 보장률이 63.8%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장성 확대에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보험 재정 한계 때문이다. 보장성 강화로 지출은 늘었지만 국고지원을 포함해 수입은 그만큼 이르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은 무척 소중한 제도이다.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은 정부, 기업,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의 책임 이행이 명확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법률을 정비하고, 정부는 2021년 예산안에 실제 보험료 수입의 20%를 지원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끝>

 

 

2020년 3월 15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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