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2호: 전국민 주치의 제도

2020. 3. 12. 13: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대통령처럼 모든 시민에게 주치의를!

 

 

시민 건강 증진하고 의료지출 절감하는 초고령사회 필수 제도

 

국민건강보험 20년 맞아 주치의 도입 국민위원회구성하자.

 

 

 

코로나19는 시민들에게 일상적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거듭 일깨워준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아플 때 치료받고 있는가? 사람마다 온라인과 지인을 통해 정보를 구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한다. 계속 이렇게 의료 비전문가인 시민들이 직접 의료 정보를 구하려 다니고, 의료기관을 바꿔가며 진료받아야 하는 걸까?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주치의 제도이다.

 

주치의 제도는 개인과 가족에게 일상적으로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팠을 때는 적절한 정보와 진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전문 의료기관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체계적으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치의 제도에서는 나와 가족의 건강 정보가 주치의 파일에 축적되기에 종합적인 건강 평가와 관리가 가능하고, 중복 검사와 과잉 진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현재 OECD 36개국에서 20개 나라가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기존 직장,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제 시행 20년을 맞아 국민건강보험의 도약이 필요하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그 핵심 발판으로 주치의 제도를 제안한다. 이미 의사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 등이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이제 대통령처럼,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건강을 관리하자.

 

 

□ 주치의 제도의 효과

 

첫째, 주치의 제도는 지금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시민들이 주치의를 통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의료 정보 획득, 개인 건강 정보의 종합 축적, 타 의료기관과 체계적 연계 등으로 건강 돌봄이 내실화된다.

 

둘째,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만성질환이 많아지는 현대사회에 필수적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 건강한 노후이다. 백세시대를 맞아 지역에서 자신의 주치의와 함께 노후를 돌봐야 한다.

 

셋째, 주치의 제도는 계층간 의료서비스 불평등을 개선한다. 현재 상위계층은 경제적 여력을 바탕으로 많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건강 취약계층은 경제적 부담, 의료정부 부족,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치의 제도는 계층 차이와 무관하게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주치의 제도는 빈발하는 감염병의 예방과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신종 감염병, 계절성 유행병 등 다수가 걸릴 수 있는 감염병에서는 일상 생활의 관리가 무척 중요하다. 자신의 주치의를 통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적절한 정보를 얻고 관리받을 수 있다.

 

다섯째, 주치의 제도는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 구축에 기여한다. 초고령사회에서 지역 기반의 노인통합돌봄은 의료와 요양서비스를 주요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주치의 제도와 결합된 지역통합돌봄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여섯째, 주치의 제도는 의료지출을 절감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아픈 다음에 병원을 찾는 지금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프기 전부터 예방하기에 질병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중복/과잉 진료도 사라질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절감될 것이다.

 

 

□ 주치의 제도의 도입 방안

 

첫째,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발족한다. 이 위원회에서 시민, 보건의료계, 정부, 정치권이 주치의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구체적 실행방안 설계, 관련법 개정 등을 마련한다.

 

둘째, 여러 지자체에서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자체, 의료기관협회, 지역주민협회 등이 공동으로 신청한 지역 중 몇 곳을 선택한다. 의료기관에게는 주치의 수가가, 시민에게는 주치의 이용에 따른 진료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와 경영 변화 등을 평가한다.

 

셋째, 지역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주치의제도를 결합한다. 새로 추가되는 시범사업은 기존 복지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통합되도록 설계한다. 여기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주치의 선택 시민에게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후속 평가작업을 진행한다.

 

넷째, 주치의로 참여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한다. 주치의 역할에 가장 적합한 전문과는 가정의학과이지만 현재 이 분야 전문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선 내과, 소아청소년과까지 포함해 주치의로 역할하도록 하고, 다른 과 전문의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교육 프로그램을 거친 후 주치의로 등록한다. 앞으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주치의 제도에 맞게 개편하고, 동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 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

 

다섯째,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의료인력 확충 등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국적으로 전국민 주치의 제도를 실시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체계가 확립되면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의료전달체계로 정립되고 초고령사회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구현될 것이다. <끝>

 

 

2020년 3월 12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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