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1호 : 주거복지

2020. 3. 30. 12:1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3대 정책

 

공공임대주택 확대계속거주권 보장전월세상한제 실시

 

 

 

우리나라에는 1763만 호의 주택이 있다(2018년 인구주택총조사). 이미 2008년에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국민들이 무주택자로 살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무주택 가구는 약 875만 가구로 이는 전체 가구의 43.8%에 해당한다. 국민의 절반 가량이 전·월세 시장이나 고시원, 쪽방 등의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집값은 계속 올라왔기에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쉽지 않다.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은 평균 5.6배, 저소득층의 PIR은 9.8배다. 안 먹고 안 쓰고 1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사기 어렵다는 의미다.

 

게다가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전성은 정부의 표현 그대로 ‘취약’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당시 최대 513만 가구가 주거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사적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IR)은 18.1%, 특히 저소득층의 월세 비중은 73.2%에 이른다. 5분위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중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RIR 30% 이상)도 32.5%로 집계됐다.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3.5년(자가 10.6년)으로 임차가구의 거주 안정성도 낮다. 정부가 집계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만 해도 103만 가구(5.4%)에 달한다. 공공주택 확대와 무주택 가구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핵심정책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주택 제고의 20% 이상 확충하라.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비율은 서민이 겪는 주거 불안정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제고율은 4.3%에 불과하고(2017년), 정부 방식으로 전세임대 등을 포함해도 전체 주택 제고의 7.5%(2018년)에 머문다.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2022년까지 총 10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하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이고 오히려 지난해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은 전년보다 30%(8.1→5.7만호)나 줄었다. 한 해 동안 확보된 공공임대주택의 52%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이마저도 임대료가 시세의 80%에 달하는 비싼 행복주택이 건설임대주택 공급물량의 68.6%에 달했다. 공공주택의 물량은 서서히 늘고 있지만 정작 임대료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량은 대폭 줄어든 셈이다.

 

최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2.0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63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대보다 우려가 많은 이유는 주거권 보장의 최우선 순위인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절박한 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을 포함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대책이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민이 한 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계속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상한제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전월세로 살아가는 513만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정부도 시민사회와 세입자들의 숙원을 반영하여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주요 골자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제도를 도입하여 최소 4년에서 6년 간 이사하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연동해 임대료 안정을 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 최소 기간을 두지 않거나 무기 계약을 관행으로 하는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 비하면 너무도 소극적 대책이다.

 

우리는 1989년 제정된 이후 30년 간 단 차례로 개정된 바 없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41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았고, 최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에서조차 세입자 주거 안전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서민생활에 너무도 중요한 주거안정 대책이 이리도 가볍게 다루어도 되는걸까. 21대 국회는 세입자 주거안정의 핵심 정책인 계약갱신제도와 전월세상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2020년 3월 20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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