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2호: 청년 주거권

2020. 4. 1. 16:2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3대 제안!

 

청년임대주택 50만호 · 주거수당 50만원 · 보증금 50% 상한제

 

주거비 부담 해소해 청년의 사회 출발 보장해야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엎친대 덮친 격으로 기회와 부의 불평등한 세습 문제가 붉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 청년들은 단순히 공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감을 해소하고, 시민으로서 공존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그 중에서도 청년이 처음 사회로 나서는 생활 터전으로서 주거권의 보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다. 자산을 갖지 못한 청년들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로 통칭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고, 소득에 비해서 높은 임대료를 과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월 소득의 20% 이상을 주거비에 쓰면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처한 청년이 3명중 1명꼴이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면적을 공급받지 못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율(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 포함)이 청년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20∼34세인 가구) 전국 17.6%, 서울은 29.6%에 달한다.

 

청년들이 이토록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건만 우리사회 대책은 빈약하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은 공공임대주택, 끝없이 치솟는 임대료, 높은 보증금 등은 청년의 생활에 다중고로 작동한다. 공급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시장의 원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시세 기준 임대료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더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보증금 1억 이상, 월세 80만원에 육박하는 임대료를 내야하기도 한다.

 

정부와 여당은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대출의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성한다. 이는 주거문제를 개인의 부채로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자산 없는 청년이 높은 보증금을 충당하지 못하면 주거빈곤에 내몰리고, 높은 월세로 인해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다. 결국 질 낮은 주거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출을 통해 부채를 떠안아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청년임대주택 50만호를 공급하자.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2.0에 따르면 2025년까지 청년에게 35만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혼희망 타운과 신혼부부 맞춤주택 포함 신혼부부에 제공하는 공적주택 55만호에 비하면 제한적인 숫자다. 정부 정책이 청년 1인 가구는 한시적이며, 가정을 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여기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 문제는 구조적 문제인 동시에 변화하는 시대의 양태를 담아낸다. 청년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이며, 1인 가구의 양태가 한시적이지도 않다. 2025년까지 50만호의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자. 청년임대주택을 접하기 쉬워질수록, 부동산이 부를 세습하는 도구로 전락한 한국 사회의 풍토도 개선될 것이다. (당연히 빈곤 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대폭 늘어야 한다).

 

둘째, 주거수당 50만원 지급하자. 공급 부족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월세를 감안하면, 저소득 1인 가구 청년들에게 주거수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 987만원, 월세 38만원 수준이고, 서울의 대학가의 경우는 50만원 정도를 월세로 내고 있다. 월세를 벌기 위해 밤새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공부하는 데 시간을 쏟도록, 월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이 때 주거수당 월세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월세상한제, 계속거주권 등을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도 적절히 반영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시세 50% 상한제를 도입하자. 터무니없이 비싼 보증금 부담은 주거빈곤의 근원이다. 비정규직에 많이 몰리는 저소득 청년의 평균 임금과 생활수준을 감안하여 임대 보증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172.9만원이다. 생활비 지출을 감안하여 자산을 축적할 때, 50만원씩 5년을 모아야 겨우 3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저소득 청년들이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선이 곧 보증금의 상한선이다. 앞으로 보증금이 시세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자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 대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2020년 4월 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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