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

2020. 4. 2. 19:0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서는

보편 지급 · 선별 환수가 합리적

연말정산 소득가산 방식 적용하자.

 

 

 

중앙정부가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나 논란이 크다. 그 기준이 현재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포괄할 수 있을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지금까지 ‘느슨한 선별’ 방식의 재난소득 지원을 구상해 왔다. 대략 절반의 시민에게 간략한 조사를 거쳐 신속히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여전히 현재 소득 파악에서 시간 불일치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우선 긴급하게 지원금을 제공하고, 동시에 코로나19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업종, 계층에게는 맞춤형 지원책을 병행하자는 투 트랙 구상이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하위 70%로 정했다. 지금까지 대상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컸지만 이왕 지급 대상이 70%로 정해진 이상 범위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70%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시민 70%가 지원 대상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 후 나중에 2020년 소득의 연말정산에서 선별 환수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보통 선별은 중하위계층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선택하는 방식으로서, 대상이 70%라면 선별의 성격보다는 상위 30%를 ‘예외’로 두는 준보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하리라 예상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인의 상당수가 여전히 작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자료여서 현재의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다(2019년 소득에 대한 신고는 2020년 5월 마무리). 늘 자영업자의 매출 및 소득의 변동성이 존재하고, 특히 이번 재난 시기에 자영업자,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 등이 큰 타격을 받아 현재 소득은 줄어 있을 것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현재 코로나19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매출 및 소득 감소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는 난점까지 감수하면서 굳이 선별 방식을 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재난지원금 대상이 하위 70%로 확대된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선별 방식보다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가 더 합리적이다. 정부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을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방식으로 추진하길 제안한다.

 

연말정산에서 구체적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일단 재난 지원이 긴급하기에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이후 최선의 환수 방식을 정하면 된다. 이미 일부 시민연구소, 전문가들도 재난지원금을 연말정산에서 선별 환수하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의 대안으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연말정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소득가산(그로스업 gross-up)’ 방식으로 환수하기를 제안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 이중과세 조정목적으로 실제 받는 금액에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배당소득 가산 제도가 있는데, 이를 원용하여 긴급재난지원금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2020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 2~3배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2020년 소득세 한계세율이 0%인 사람은 납부할 금액이 없다. 예를 들어, 그로스업을 2배로 가정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세율의 2배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자신의 한계세율이 15%였다면, 100만원 지원받고 30만원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 한계세율이 최고구간인 46.2%인 사람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00만원을 지원받고 내년에 92.4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순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첫째, 지급할 때 사전 선별작업이 필요하지 않기에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생계위기에 대한 지원이 급박한 시기에 신속한 지원은 큰 강점이다. 둘째, 사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수하므로 결과적으로 현재 재난을 당한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이 선별된다는 점에서 공평하다. 셋째, 행정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는 누구나 하게 되므로, 그때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도록 시스템을 연결하면 된다. 넷째, 환수과정이 단순하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존재하는 소득가산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말정산 환수 방안과 비교하면, 재난지원금 수입과 별개로 인적공제를 폐지했다가 다시 부활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고, 재난지원금 수입에 별개의 특별부가세를 적용하는 복잡함도 없다. 다섯째, 자신의 한계세율만 알면 간단하게 순혜택을 계산할 수 있어 이해가 쉽다. 여섯째, 고소득층에서는 아예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어 초기지원액수와 ‘선별 환수’의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관련법 개정도 간단하다. 소득세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면서 배당소득 가산 방식처럼 실 지급액의 몇 배를 가산한 금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 된다. 자신의 한계세율에 따라 환수액이 차등되므로 기준금액을 전후로 해서 지원금액이 극단적으로 달라져서 생기는 불만도 줄어들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제안하는 소득가산 방식은 소득세의 면세점이 높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효과적이다. 실제로 2020년에 소득이 크게 줄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소득세 신고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가산 방식으로 가산되더라도 2021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납부세액이 없을 것이다. 실제로 2020년을 어렵게 보낸 사람은 긴급재난지원금 그대로 혜택을 보게 된다. 곧 시행될 긴급재난지원금, 더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식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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