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4호: 보유세 강화>

2020. 4. 6. 11:1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토지 정의와 부동산 안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모두 강화해야

재산세 공시지가 과세 / 토지 종부세 인상

 

 

대한민국은 집과 땅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한정된 자산인 부동산이 가진 자의 불로소득의 원천이 되고, 어려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킨다. 부동산의 횡포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부동산을 가진 만큼 책임을 지게 하자.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 강화하면 우선 종합부동산세가 떠오른다. 맞다. 그러나 종합부동산만으론 부족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다. 하지만 전체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OECD 분류기준 2018년 보유세 수입은 15.6조원이고, 이 중 종합부동산세 몫은 1.9조원에 그친다. 2019년에 종합부동산세가 2.7조원으로 증가했다고는 하나, 전체 보유세를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이 5%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자금이 부동산으로 계속 쏠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주는 책, 강의, 방송, 유튜브, 팟캐스트가 넘쳐난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침체상황인데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청약은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수도권 지역으로의 아파트 가격 상승 풍선효과도 지속되고 있다. 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매수를 주도한 30대는 부동산 담보대출 이외에도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소위 영끌대출(영혼까지 끌어다 대출)로 투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투자에 쏟아붓는 형국이다.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서 언제든지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 하나는 GDP와 비교한 가계부채비율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19년 3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이 비율은 93.9%로 조사대상 43개국 중 7번째로 높다. 여기에 이 통계에 빠져 있는 전세보증금을 고려할 경우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스위스(131.6%)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하나는 보유세 실효세율이다.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로 계산한 실효세율에서 우리나라는 하위권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경우 그 비율이 1% 수준이고 일본이나 프랑스도 0.5%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0.2% 이하이다. 빈약한 부동산 실효세율은 한 사회의 자원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는 부작용을 넘어서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가능성마저 높인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보유세의 실질적인 강화를 제안한다. 첫째, 이제는 재산새도 강화해야 한다. 보유세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뿐만아니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해야 한다. 현재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고정되어 있는데, 단계적으로 상향해 100%까지 도달해야 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으로 실거래가와 별도로 공시지가를 만들었다면, 최소한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세금을 걷어야 한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고 했던 것은 납세자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참여정부 당시 설정한 스케쥴에 따르면 이미 100%가 적용되어야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중간에 인위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묶어버리는 바람에 비정상적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00%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잡아야 한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자. 특히 토지분에 대한 과세 강화가 요청된다. 토지 분은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구분되는데, 실제 이용이 되지 않는 나대지 등이 종합합산토지로 분류된다.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제대로 이용할 계획이나 의도도 없으면서 보유만 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2018년 종합부동산세율 조정시 1.0%∼3.0%로 일부 인상했지만, 참여정부 시절의 세율이었던 1.0%∼4.0%수준까지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별도합산토지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다. 건축물에 실제 쓰이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반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활용되지 않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행 지방세법상 건축물 부속토지로 인정되는 기준은 바닥면적에 3∼7배(용도지역별 적용비율) 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율이 필요이상으로 높다는 문제가 있다. 용도지역별 적용비율을 현실적으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종합합산토지가 증가하여 증세규모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는 현실은 우리사회가 아직 각자도생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의 현실은 그러한 각자도생의 방법이 해법이 되기는커녕 전체 경제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자도생이 아닌 사회연대의 해법이 필요한 것이다. 보유세의 실질적인 강화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고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을 마련하자.

 

 

 

2020년 4월 6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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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만복총선공약14호_보유세강화202004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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