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복지공약 15호: 새로운 사회복지세

2020. 4. 8. 11:35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새로운 사회복지세를 제안합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부가하는 복지목적세

지출 불신 우회하며 복지재정 마련

 

 

복지국가는 튼튼한 세입을 기반으로 발전한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25개의 세목으로 구성된 한국의 조세체계에서 각 세금마다 개혁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조세 정의와 복지국가 재정을 위해 종합적인 조세개혁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특히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디딤돌 세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서 거둔 세입 모두 미리 정해진 복지 분야에만 사용될 것이다. 이는 재정지출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세금 수입을 복지에만 사용하게 하는 ‘복지국가형 세금’이라 불릴 수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2012년 발족 이래 꾸준히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해 왔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 세액에 추가로 20%를 거두는 ‘부가세(sur-tax)’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근래 변화된 조세 실태를 반영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액에 20%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재설계했다. 사회복지세 취지를 유지하면서 조세 현실에 맞춰 세입을 확보하려는 작업의 결과이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수호황이 이어졌다. 2018년까지 3년 동안 국세가 75.7조원, 지방세 13.3조원 증가하여 조세수입이 약 90조원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액이 30조원 수준으로, 조세부담률도 2015년 17.4%에서 2018년 20.0%까지 상승하였다. 이 기간에는 초과세수로 인해 증세 논의에 힘이 실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 초과세수 행진은 끝나고 앞으로 세입 전망도 어두운 편이다. 2019년 국세징수액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0.1조원 감소하여 293.5조원에 그쳤다. 절대 금액에서 세입이 정체 상태이다. 이는 2020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020년 1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에 비해 0.6조원 감소한데다 여러 경제사정상 세수가 감소할 요인이 많이 존재한다. 이제 그동안 세수 호황에 잠깐 미뤄두었던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증세 논의에 다시 힘을 쏟아야할 때이다.

 

최근 공평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과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2017년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상승했고, 법인세의 각종 공제가 꾸준히 축소되었다. 소득세 부문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의 중대한 예외였던 주식양도차익과 주택임대소득 과세에서 개선이 있었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대상이 확대되었고 2019년부터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도 과세되기 시작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율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었다.

 

아직도 조세 정의를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예전에 비해 과세인프라가 상당히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개별 세목차원의 공평과세 과제가 어느 정도 개선이 있다면, 이제는 개별세목에 대한 증세 논의를 넘어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증세 방안으로 복지목적세를 추진할 때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지닌 재정 지출에 대한 불신을 우회할 수 있다느 점에서 복지목적세는 주목할 만하다.

 

21대 총선을 맞아,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국가를 위한 조세개혁 방안으로 근래 조세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설계된 사회복지세를 제안한다. 지금까지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제안한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법인세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5년에 45.0조원 수준이었던 법인세가 2019년 72.2조원까지 늘었다.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GDP에서 법인세 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 되었다. 이번에 사회복지세의 부가대상에서 법인세를 제외한 이유이다.

 

또한 새로운 사회복지세 설계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1977년 도입 이래 한 번도 인상도 없었던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부가가치세율은 19% 수준이고 선진 복지국가가인 북유럽은 25%인 것이 주요한 근거였다.

 

사실 복지단체의 입장에서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인상을 제안하는 게 쉬운 판단은 아니다. 많은 시민들이 간접세가 지니는 역진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품목에 대한 세액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소득에 따라 역진적 성격을 지니지만, 전체 세수 시야에서 보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소비하기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금이 많다. 만약 이 세금을 모두 복지에만 사용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에서도 ‘소득(지출)에 따라 내고 필요에 따라 복지를 받는’ 복지국가 재분배가 구현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세율의 부가가치세를 시행하면서 복지국가체제와 조화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새로이 사회복지세 과세 대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킨 배경에는 우리나라 세입구조의 변화도 작용한다. 우리나라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소비와 관련한 세금이 있고, 소득세, 법인세 등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 이 두 세금집단, 즉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를 비교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의 소비과세 대비 소득과세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당시 사회복지세 부가대상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이유이다. 그런데, 2015년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가 꾸준히 늘어난 변화 때문에, 소비과세 대비 소득과세 비율(56.5%)이 OECD 평균(50.8%)을 앞서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소비관련 세금이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나라가 되어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해야하는 상황이 이른 것이다.

 

그동안 세수호황이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잊고 있었지만 복지국가를 위한 각종 재정지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복지에만 쓰는 세금,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새로운 사회복지세는 단순하게 설계한다는 취지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다. 상대적으로 세입이 크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과세 정의 차원에서 별도로 독립하고, 상속증여세 역시 세입이 크지 않아 사회복지세 설계도에서는 제외했다.

 

이러면 새로운 사회복지세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라는 핵심 두 세금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부가세(sur-tax)가 될 것이다. 만약 2019년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액에 20%의 사회복지세를 부가한다면 약 30조원이 확보된다.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로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총선공약으로 제안했던 기초연금 50만원, 보편적 고용안전망,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후 사회복지세 재원의 구체적 사용처는 여러 복지단체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민생 지원, 구조적으로는 지구위기와 불평등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의 강화 등 재정지출 필요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국가부채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초고령화, 기후위기, 불평등 등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 세입 구조도 혁신돼야 한다.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 조세정의를 구현하면서 조세부담률을 상향하고, 특히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상징적 세목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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