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액 축소 규탄한다

2016. 9. 5. 15:5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현행법 위반하고 사보험 조장해



건보 흑자분을 어린이병원비에 사용하라



내년 처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액이 절대액에서 주는 일이 발생했다. 박근혜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서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올해 7조975억원에서 내년 6조8764억원으로 2211억원 삭감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정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일반회계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비록 내년 건강보험료율(임금의 6.12%)이 동결되었지만 매년 가입자들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예상보험료 수입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액도 증가해야 상식에 맞다.


그런데 내년 국고지원액이 올해보다 22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일반회계 국고지원액 책정에서 예상보험료 수입의 14% 대신 11%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상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게 돼 있어 탄력적으로 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다. 과연 11%가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분명히 14%의 수치를 명시한 것은 일부 잔액의 조정이 있더라도 14%에 수렴하라는 취지인데도 이를 비상식적으로 곡해하고 있다.


사실 기획재정부가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액을 축소해 온 건 이번만이 아니다. 매년 정부는 법조항의 문구를 악용해 과소지원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상 보험료수입’에서 수입을 작게 추계하고 국고지원액을 줄이는 편법을 휘둘러 왔다. 일반 국민이 세금을 원천 납부하고 사후에 연말정산을 하듯, 최종보험료 수입이 나중에 예상보험료보다 증가한 게 확인되었으면 이에 맞춰 국고지원액도 증액 정산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해 왔다. 현행 국고지원 방식이 담긴 2007년 이래 과소 지원액만 계산해도 2015년까지 무려 3조8731억원에 이른다. 국고지원율로 계산하면 실제 보험료수입의 15~16% 수준에 불과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 벨기에는 34%, 일본과 대만은 38%, 프랑스는 5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은 국민건강 국가책임 부분에서 복지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액이 17조원을 있으므로 과소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흑자액은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이루어진 돈이며, 당연히 보장성 확대에 사용되어야할 재정이다. 지금도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많은 국민들이 병원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흑자액을 보장성에 사용할 의지는 없고, 오히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까지 편법 해석하며 국고지원액을 줄이려는 정부의 행위는 졸렬하기 그지없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만큼 그 자리는 사보험 시장이 차지하게 된다. 문제는 사보험 시장 규모가 정부가 외면한 사각지대만큼의 규모가 아니라,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뻥튀기하여 몇 배의 가계부담을 주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가구의 78%가 병원비 불안으로 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그 지출이 연간 40~5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법규를 ‘아몰랑’하는 사이 보험회사 빌딩은 높아만 가고 있다. 국가 존재 이유의 첫째는 국토방위와 국민생명 지킴이다. 11조 원을 추경하는 나라에서 국민생명 지킴 의무의 최저선인 20% 지원조차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 예산안을 규탄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다. 최소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국고지원 20%는 지켜야 한다. ‘예상 보험료 수입’, “상당하는” 문구를 비상식적으로 악용하는 현행 정부의 일탈을 막기 위해선 국고지원액 사후 정산제를 도입하고 국고지원율 수치를 명확하게 확정하며 국고지원 일몰 조항도 폐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또한 17조원액의 누적흑자액을 빈약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우선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부터 당장 추진하자. 흑자액의 3%인 약 5천억원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이제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 왔다. 정부의 국고지원액 축소는 사실상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사보험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야당은 이런 편법이 용인되지 않도록 강력히 예산안 심의에 임해야 한다. 우리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는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정부를 규탄하며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해 힘을 다할 것이다.



-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20%을 법대로 이행하라!

 

- 사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보장하라!


- 어린이병원비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보장하라!




2016년 9월 5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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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어린이병원비연대_건보국고지원축소규탄2016070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