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증세 없는’ 2016년 세법개정안 규탄한다

2016. 7. 29. 12:05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재정적자, 복지확충 해결 의지 없는 박근혜정부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치하자


 

어제(28일) 박근혜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무시한 안이한 개정안이다. 무엇보다 계속되는 재정적자, 낮은 조세부담률을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증세 조치가 빠져 있다. 기획재정부 자체분석으로도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 3,171억원에 그친다. 이것도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의 결과로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증세는 없는 개정안이다.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임기 중 계속되는 재정적자에 이리 무심할 수 있는가? 정부는 5월까지의 국세징수실적이 양호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결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8.0조원, 2016년 예산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6.9조원으로 전망되는 것을 감안하면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소득양극화로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증세노력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정부의 재정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 공제감면 증가가 우려된다. 신성장산업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변동이 없으나, 대기업은 현재 20%에서 최대 30%까지 상향조정되었다.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세액공제도 중소기업만 적용되었으나, 이번에 대기업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밖에 이번에 신설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나 벤처기업 출자세액공제는 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제감면 축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얼마 전 조기공개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은 9.6조원으로 전년대비 0.9조원 증가하여 역대최고를 기록하였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공제감면을 고려하면 공제감면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 세입기반을 잠식하게 된다.


주택임대소득 관련 각종 특례조항이 연장된 것도 소득이 있으면 과세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문제가 많다. 2014년부터 3년 동안 소액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 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2018년까지 비과세가 연장되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관련 주택수 계산 특례연장(2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연장(3년) 등도 정부가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하여 공평과세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주식양도차익 과세도 대주주 범위를 2018년부터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공평과세 확립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하다.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범위(유가증권 시장 기준 지분 1% 미만, 금액 25억원 미만)가 너무 넓다는 점에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주요국의 금융상품 과세 현황을 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브라질,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이 모두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그리스, 멕시코 정도만이 우리나라처럼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더욱 강화해 가야 한다.


대한민국 조세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세금 정의를 향한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공평과세 확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보육세의 증세를 본격 논의해야 한다. 법인세의 경우 ‘이명박정부의 법인세 감세의 전면 원상회복, 대기업 공제감면 축소’ 등이 필요하다. 소득세의 경우 ‘고소득자 공제감면 관리 강화,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개선, 주식양도차익 과세, 주택임대소득 과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부동산보유세의 경우 낮은 보유세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최소한 담뱃세 증세분만큼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복지 요구에 응답하는 ‘복지증세’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 사회복지세’ 도입을 거듭 요청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한번 박근혜정부에겐 우리나라 조세 정의를 구현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구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 ‘미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정의국민위원회’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정부 재정운영의 불투명, 시민들의 조세불신을 감안하면,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세금 논의에서 벗어나 국회, 정부,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국민위원회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끝>



2016년 7월 29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문서로 내려받기 --->



논평(내만복)_2016년세법개정안20160729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