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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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회적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아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덧붙여 이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궤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이며,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인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모의료 법인과..
2013.12.15 -
[의견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서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반대의견서 - 2013.11.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조차 반대하는 법안으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격의료가 일면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충분한 상담이나 진찰과정은 없이 제한된 검..
2013.11.29 -
[경향 칼럼]외국인 의료관광호텔 설립 허용
정부가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법안은 병원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돕자는 취지다. 메디텔 설립을 추진 중인 병원들은 “메디텔은 환자와 보호자를 배려하는 숙소”라면서 “(입법예고안의)설립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시민단체는 “메디텔은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전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 의료·건보체계 붕괴 불보듯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에게 메디텔(의료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201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