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회적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중단하라

2013. 12. 15. 21:4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박근혜 정부가 보건의료, 교육 등 서비스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의료서비스의 민영화를 가져올 주요 내용이 담겨 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부대사업 범위 대폭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이 그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방안이 의료의 공공성은 저해하지 않아 의료민영화는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이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정부는 덧붙여 이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궤변까지 주장하고 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전형적인 의료민영화이며, 사실상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의료법인에게 상법상 회사인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을 모의료 법인과 자법인으로 나누고 자법인을 영리회사로 만들어 자본투자와 수익배당을 가능하게 하였다. 즉 지금의 의료법인의 수익이 자법인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결국 모의료 법인을 사실상 영리병원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은 영리 회사인 자법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의 매출은 진료 수익와 부대사업 수익으로 구성된다. 대다수의 의료법인들은 진료 수익으로부터는 적자인 경우가 많지만, 부대사업으로부터는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다. 병원들이 너나 할 것없이 호화로운 종합건강검진센터와 장례식장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부대사업들은 진료부문의 적자를 메꾸어 병원 경영을 정상화시키는 순기능을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데 이번 대책은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자법인을 설립하고 영리화시키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영리 자법인의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 배당률을 높이기 위해 부대사업 범위도 대폭 확대하였다. 종합검진, 장례식장, 주차장, 임대업 외에도 의료기기 및 의료용구 임대 판매, 메디텔을 포함한 의료관광업, 건강식품 판매, 체육시설, 의약품 연구개발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넓혔다. 더욱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으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의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게 하였다. 이런 대책들은 모두 영리 자법인의 덩치를 키워 수익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영리 자법인을 통한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은 모의료 법인의 영리추구적 진료 행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도 비록 비영리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추구적인 진료행태가 강한 현실에서 영리 자법인으로 합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해지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가 더욱 심해지지 않겠는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영리자법인의 허용은 사실상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 발표를 들여다보면, 어이없게도 이번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한다. 아니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으로 수익창출을 확대한다면 그것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국민부담이 완화된다 말인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번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우회적으로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판단한다.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약속은 헌신짝 버리듯 팽개치더니 의료민영화 정책에는 온 심혈을 기울인다. 박근혜 정부는 고통받는 환자를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박근혜 정부는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 <끝>

 

 

2013년 12월 16일  내가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