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원격의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2013. 11. 29. 15:01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원격의료에 관한 의견서

 

-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486호) 반대의견서 -

 

2013.11.29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철회할 것을 주장합니다. 원격의료는 시민사회단체 뿐 아니라 원격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조차 반대하는 법안으로 원격의료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훨씬 크기에 반대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편의성과 접근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함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원격의료가 일면 편의적인 측면이 있지만,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달리 충분한 상담이나 진찰과정은 없이 제한된 검사결과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오진의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원격의료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대다수의 만성질환자에게 전면적인 허용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편의성이 아니라 충분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 없이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원격의료 허용으로 인한 국민의 의료비 증가 우려가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의 비용효과성이 검증되었다고는 하나,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원격의료를 하더라도 진료비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단지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정도만 절약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생체계측기의 가격은 최소 80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자가 847만명이라 하는데, 이들이 모두 생체계측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무려 7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격의료를 하는데 필요한 통신비용과 함게 진료비용이 추가로 부담됩니다. 상식적으로 원격의료가 어떻게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원격의료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증가시킬 것입니다.

 

셋째, 원격의료는 일차의료를 약화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무력화시키는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를 동네의원 중심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를 담당할 동네의원들은 원격의료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원격의료는 대형병원들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해왔던 것이지만, 의료인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동네의원부터 시작해서 대형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원격의료가 본격화되면 대형병원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1차 의료는 더욱 취약해질 것입니다. 지금 대형병원은 고유의 3차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1차 2차 의료기관의 역할까지 모두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의료전달체계가 더욱 혼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혼란스럽게하는 정책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다시금 제대로 일으켜 세우는 것이며, 일차 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넷째, 국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정책은 뒷전인 채 의료민영화와 관련된 정책만 추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때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내세웠고,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당선 이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복지공약 사기를 내세워 대통령과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까지 한 바 있습니다. 대선 때는 국민에게 온갖 달콤한 공약을 제시해놓고서 당선 이후에는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리는 의료민영화 정책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공약에서는 2대 비급여를 제외하여 사실상 공약을 백지화시킨데 반해, 원격의료, 유헬스 활성화, 메디텔 허용, 영리병원 도입, 노후의료비 보험 허용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리부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