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만복 의견서

2013. 10. 22. 13:1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박근혜정부에게 제출한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의견서입니다.


<요약>

박근혜정부가 지난 102일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만 차등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공약과 크게 다름.

또한 입법예고안은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현행 가입자평균소득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꾸어 앞으로 10년 후에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후퇴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

이에 풀뿌리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입법예고안을 백지화하고 애초 약속대로 보편주의 기초연금 정착을 위한 법안 작업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요청함.


의견서(내만복)_기초연금법입법예고안201310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