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2015. 2. 11. 13:2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통장에 단돈 27원 남은 쓸쓸한 죽음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 줬다 뺏기’ 중단해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획기적 개선도 시급


 


또 한 명의 노인이 통장에 단돈 27원만 남기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 지난 9일 용산구 보광동 화장실도 없는 5평 단칸방에서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로부터 한 달에 생계비와 주거비로 49만 9290원의 지원을 받았지만 이것이 가난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엔 부족했다. 그는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지난 달 폐결핵으로 30만원의 병원비를 낸데다 월세와 생활비 등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27원 남은 통장이 그의 어려운 생활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해 10월에도 동대문에서 60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이 국밥 값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왜 이렇게 가난한 노인의 외로운 죽음이 반복 되는가?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난한 노인들을 돌보기에 복지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지난 해 도입한 기초연금이 가난한 수급자 노인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 달에 지급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간주 해 다음 달 생계비에서 삭감하는 ‘기초연금 줬다 뺏기’를 정부가 계속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부터 해를 넘겨 벌써 여섯 달째 ‘줬다 뺏기’가 이어지고 있다. 수급자 노인을 위한 정부 지원은 아직도 제자리다.

 

이러한 기초연금 줬다 뺏기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가난한 수급자 노인에게도 온전히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보광동 70대 노인의 죽음에서 보듯이 의료비 문제가 가난한 노인을 더욱 옥죄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급격히 늘어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온전히 가난한 노인의 몫이다. 한 달 49만여 원 생계비 중에 병원에 30만원을 쓰고 나면 남는 생활비가 얼마나 되겠는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만 가난과 질병의 이중 고통을 덜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가난한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 더 이상 노인들이 가난에 시달리다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5년 2월 11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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