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담배세 인상, 국세 확대가 본래 목적?

2014. 9. 15. 12:29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2014.9.15.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논 평 >


 


담배세 인상, 국세 확대가 본래 목적?



세수증대분은 모두 건강증진에 사용해야

 


정부가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은 정부가 말하는 금연효과는 미미하고, 세수증대분의 사용처도 건강증진기금이 아니라 대부분 중앙정부 세입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금연을 위한 대책으로 가격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의료비 손실 및 사회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 담배가격의 적절한 인상은 흡연률을 줄일 수 있다. 당연히 금연구역 확대, 광고 규제, 홍보교육 등 강력한 비가격정책도 동반돼야 하며 그럴 경우 효과가 더욱 상승한다는 점은 이미 경험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금연정책으로 담배가격 인상 정책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은 금연정책보다는 단순히 세수증대에만 치우쳐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첫째, 정부는 성인 남성의 흡연률을 현재 43.7%에서 2020년까지 29%로 낮추겠다고 한다. 과연 2,000원 인상으로 2020년 목표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담배가격은 2004년 이후 10년간 그대로이다.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현재 3,300원 수준으로 2004년 대비 1,200원을 인상하는 꼴이다. 정부의 자료에서도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30% 미만인 국가들의 담배가격은 모두 7,000원이 넘는다. 국내의 많은 전문가들도 완벽한 수준의 비가격정책 시행 없이는 2000원정도의 가격정책만으로 29%로 줄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조성일, “우리나라 담배가격 정책과 흡연률 분석”).

 

둘째, 2,000원 인상된 담배가격 4,500원은 단지 담배세 세수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한 가격이어서 결정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담배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담배세 세수가 증가한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담배 판매량이 하락하는 효과로 인해 다시 담배세 세수는 감소하게 된다.

 

조세재정연구원(2014)이 낸 보고서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에 의하면, '담배가격이 4,500원보다 낮을 때는 가격의 인상이 총세수 규모의 증가로 이어지지만, 가격이 4,500원을 넘어서면 총세수 규모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최대의 세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가장 최적의 가격은 4,500원이라는 점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담배세 인상을 꺼내든 것은 아닌가.

 

셋째, 담배가격 인상이 단순한 세수확대정책이라는 사실은 국세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를 신설하는 데서 확인된다. 2,000원 담배세 인상으로 증가되는 총 세수는 2.8조원정도인데, 그 중 60%정도인 1.7조원정도가 새로 신설된 개별소비세로 추정된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각 세금도 증가(담배 소비세 366, 지방교육세 122, 건강증진부담금 488, 부가가치세 등 199원 증가)되지만, 판매량 감소를 고려할 때 그 증가폭은 크지 않고, 오히려 새로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594)가 세수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존 건강증진기금 등은 종량세로 묶어두고, 개별소비세는 종가세로 설정하여 이후 담배가격의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는 대부분 개별소비세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간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가격 인상을 주장해 왔던 전문가들은 담배세의 역진성이 매우 크기에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세수는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권해왔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증진기금의 증가보다는 세수증가의 상당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거두려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정부의 담배세 인상이 금연 효과는 미미하고 사용처도 상당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빠져나가버리는 것을 우려한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금연정책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증세 없는 복지확대로 인한 세수부족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담배가격정책은 세수확보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가격 적정 수준에 대해서 국민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다해야 하며, 가격정책 외에도 매우 엄격한 비가격정책(금연구역, 광고제한, 홍보교육 강화 등)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가격인상으로 증가된 세수는 담배세의 역진성을 고려하려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당장 담배가격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등 서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보완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흡연자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의 진정성을 신뢰할 것이며, 담배가격 인상에 동의할 것이다. <>



보도자료(논평)_담배값인상20140915.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