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2014. 9. 12. 14:0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2014.9.12.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논 평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환영

부과 형평성 개선 조치는 강화해야

 

 

 

어제(11)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기획단의 개편안이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는 점을 환영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의 충분한 개선을 위해서는 구체적 방안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부과대상 소득범위 확대 및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 비중 축소 및 소득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부과요소에서 자동자를 완전히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소득에 대한 정률의 보험료 부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제도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수준이 낮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전환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이 단계적 변화를 담고 있으면서도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이행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조만간 정부가 구체적인 종합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선이 충분한 부과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첫째, 재산보험료의 잔존이 불가피하다 할지라도 형평성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재산보험료 체계는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여 재산이 100만원만 넘으면 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금액이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배 증가할 때 보험료는 2.1배만 증가하는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이번 개선안에는 지역가입자 재산의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소규모 재산에 대한 부과를 줄이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것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 누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기본보험료 도입에 따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기획단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본보험료 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대략 1만원 수준 전후로 추정하면 전체 가구의 약 5.5%에 해당하는 기존 1만원 이하 보험료 부담 세대의 보험료가 증가한다. 이들의 상당수가 기초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비수급 빈곤층 가구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상소득에 대한 부과 여건을 조속히 갖추어야 한다. 기획단은 2천만원 이하 이자·배상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부과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소득자료 확보 등이 우선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부과를 유보하였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의 규모가 2천만원이라는 것은 약 8억원 수준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상당한 고자산가에 해당한다. 부과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위해 이들 고액 재산가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조속히 관련 제도 개선 및 부과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소득중심 부과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기획단의 부과체계 개선안은 아직까지 그 구체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나 전반적인 방향에 있어 그간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제시해 온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진전된 논의를 담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과형평성 개선을 위해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되 누진성을 강화하고, 기본보험료 도입이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조세정의를 확보하고 소득중심 단일부과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금융소득을 비롯한 소득파악 및 부과 인프라를 조속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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