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정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2014. 8. 29. 11:0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세모녀 죽음 막을 수 없다!

 

 

추정소득 ․ 재산소득환산 ․ 부양의무자제 3대 독소조항 개혁 미약

 

 

 

지난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론한 9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세월호 정국’을 비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언급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최 부총리는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 원의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언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과연 최 부총리가 언급한 개정안이 과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질적 문제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까? 세모녀늘 살릴 수 있을까? 없다. ‘맞춤형 개별급여’로 요약되는 정부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모든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개별 급여별로 기준선을 정하여 일부 수급자를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각지대 문제의 핵심인 수급자 선정기준을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에는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양의무제 등 3대 독소조항이 존재한다. 이 조항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가공소득 제조기'로 가난한 사람을 수급자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있다. 우선 송파 세모녀는 추정소득제로 인해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세 모녀는 당시 실제 소득이 없었지만, 만약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다면 두 성인 딸이 각각 약 60만원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현금급여 기준선인 108만원을 넘는다는 판정을 받았을 것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제는 주거용 전세금과 같이 실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재산이 소득을 만들어낸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8천 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다면 서울시민은 월 23만원, 중소도시면 월 43만원의 소득인정액이 부여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수급 자격에서 탈락시키거나 일정한 간주부양비를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버린다.

 

최 부총리가 강조하고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 내세우는 기초법 개정안은 추정소득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문제는 아예 다루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제의 경우 소득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양의무자제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약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 중 불과 12만명만을 구제하는 수준에 머문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문제의 핵심은 급여체계가 아니라 수급자 선정 요건에 있다. 정부안은 급여체계 개편을 다루지만 정작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하는 3대 독소조항 중 추정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은 아예 외면하고 부양의무자제는 미미한 개선에 그칠 뿐이다. 정부안대로 통과된다 해도 세모녀는 계속 비수급 빈곤층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 또다른 세모녀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러한 법안을 가지고 '민생법안'이라고 홍보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의 핵심은 급여체계 개편을 넘어 수급 선정기준에 있다. 이래야만 세 모녀 비극이 재발되는 것을 막고,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를 개선할 수 있다. 정부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를 벌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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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새누리당기초법안비판201408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