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적연금 활성화 본질은 금융시장 부양

2014. 8. 29. 10:56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노후 소득보장 불안정만 심화시킬 우려

 

 

 

사적연금 활성화 대신 공적연금 강화 대책 내놓아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27일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사적연금 강화를 통해 노동자들의 부족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이 방안은 오히려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불안하게 만들 소지가 무척 크다. '사적연금 활성화' 이름 뒤에 담긴 실제 내용은 금융시장 부양책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금융시장 육성을 위해 노동자의 퇴직연금까지 희생양으로 삼는 꼴이다.

 

정부가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2022년까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퇴직연금 포함,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 확대(40% → 70%) 및 자산운용 규제완화, 단계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이 중 일부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렇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용들은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보다는 퇴직연금을 금융시장 부양책으로 활용하려는 취지가 담긴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부양책에 이어지는 금융 부양책인 셈이다.

 

정부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 확대를 70%로 확대하고, 개별 위험자산 보유한도를 폐지하겠단다. 금융자본은 공격적인 투자를 즐기고 이에 따른 자산운용의 위험은 노동자에게 넘기려는 시도이다. 심지어 위험도가 큰 자산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투자를 금지, 제한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수익은 반드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게 금융의 상식인데, 어떻게 노동자의 노후자산을 위험에 내맡길 수 있단 말인가?

 

실제로 80~90년대 사적연금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켰던 영국은 사적연금 사기와 깡통연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서야 사적연금 규제를 강화하고 확정급여형(DB) 연금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한 바 있다. 일본에서도 2012년 고수익을 약속했던 연금운용사가 부실운용으로 기금 대부분을 날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위험에 내몰면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수익 및 금융시장 부양을 조장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 강화이다. 정부가 진정 노동자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고 싶다면 사적연금 대신 공적연금을 노후소득보장의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사적 연금은 공적연금이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보완적인 지위에 머물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이전에 '공적연금 강화' 대책을 정부에게 요구한다. 최고 20만원에 불과한, 게다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되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연금으로서 가치가 줄어드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기초연금의 완전 보편연금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방치된 대다수 불안정 노동자들을 어떻게 국민연금 제도 내부로 포함할 지를 모색해야 한다(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금융시작 부양책으로 전략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 기둥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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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논평)_사적연금활성화방안비판2014082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