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313호]에 대한 의견

2014. 7. 21. 14:4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의 견 서>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와 상충하는 개정령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반대

나. 반대 사유

 

∎ 부대사업 범위는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아닌 의료법 개정사항인데도,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 남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범위는 의료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지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은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로 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및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엄 및 체력단련장업, 건물임대 등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 환자와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로 보기 어려우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한 부대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시행규칙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의료법 개정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행정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 영리 자회사의 영업을 보장해주기 위한 부대사업범위 확대는 의료의 영리화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취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현행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의료법 제 1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영리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향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 시행령에서도, ‘의료법인은 영리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0조 의료법인 등의 사명)며, 분명히 영리추구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영리추구를 확대하는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를 주식회사인 영리자회사마저 가이드라인이라는 초법적인 조치로 허용하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부대사업 범위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은 이와같은 의료법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영리성을 강화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며, 의료의 질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영리의료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잊어선 안됩니다.

 

 

∎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병상수 기준 완화를 반대합니다. 외국인 환자 역시 영리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국내 환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영리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영리의료기관 허용, 외국인 환자유치업 허용, 의료관광업 허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병상수 기준을 완화하는 것 역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리추구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외국인 환자라고 해서 내국민과 달리 영리추구를 해도 된다는 인식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매우 훌륭한 보편적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관광목적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우리의 우수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끝>

 

 

2014년 7월 21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