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자료]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92%의 허구

2014. 7. 16. 23:2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 받는다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 전액 수급자 92%의 허구

 

기초생활급여 삭감, 부부감액을 전액 수급으로 간주하고 신규수급자는 계산서 빼

 

 

 

복지부가 기초연금 전액 지급으로 설명하나 실제 감액되는 사례 유형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서울 은평구에 홀로 사는 박 ** 할머니는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자신은 반드시 전액 대상에 포함되리라 생각했다. 현재 할머지는 생계급여 38만원, 기초노령연금 약 10만 원 등 48만원을 받고 있다. 7월 25일 할머니는 기초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을 것이다. 총소득이 48만원에서 58만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다음달 8월 20일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38만원에서 28만원으로 삭감될 것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실제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것과 다름 없다.

<부부 감액>

광주시에 사는 오 할아버지는 부부가 기초연금 대상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서 부부 수령 시 2만원씩 감액당해 왔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원을 준다’하고, 어제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92%가 기초연금 전액 받는다’고 설명해 자신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른 만큼 깍이는 금액도 4만원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발표에서는 자신이 전액 수급자로 포함되었다. 왜 16만원씩 받는 부부 노인들조차 전액 지급으로 홍보하는 지 의아했다.

복지부가 설명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실제 감액되는 사례 유형

<차하위소득 신규 수급자 감액>

인천시에 사는 월 160만원의 근로소득을 가진 정 ** 할아버지는 이번에 노인 70%에 속해 기초연금을 받게됐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제도에선 근로소득 160만원 중 소득공제 48만원을 제외한 112만원이 모두 소득인정액으로 간주되었으나, 7월부터 112만원 중 70%인 78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 기준소득 87만원 아래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0명 중 9명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는 뉴스를 보고 자신도 20만원을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다. 과연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소득역전 방지 감액 조치에 의해 10만원만 받는다. (소득인정액이 78~79만원이면 기초연금 10만원)

 

어제(15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첫 지급 시, 92% 이상이 전액을 받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다수 언론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해 국민들에게 ‘10명 중 9명이 전액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를 접한 노인들은 대부분이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 실제 20만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명 중 194만명, 43.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가 대다수 노인들이 전액을 받을 거라 홍보하지만,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원을 받는다.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부는 전액 받는 수급 노인이 92%에 달한다는 수치를 만들어 냈을까? 그 꼼수를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을 전액 지급받는 사례로 간주했다.

이들은 7월 25일 20만원을 받지만 8월 20일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당한다. 이게 어찌 20만원 지급일 수 있는가? 요사이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당사자와 시민들의 공분이 끓고 있음에도 버젓이 기초생활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다고 설명하는 게 상식에 맞는가?

 

둘째,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때 20% 감액되는데, 이를 전액 수급으로 간주했다.

노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에서도 실제 금액이 줄어들면 감액이다. 부부 노인이 1인당 받는 기초연금액은 4만원이 삭감됨 16만원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를 보면, 전체 수급자 중 부부수령자가 38.8%를 차지한다. 이 수치를 적용하면 447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173만 명이 부부감액 대상이다.

 

셋째, 신규 수급 예상자 37만 명을 이번 설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받을 410만 명만을 설명의 모집단으로 삼았다. 지난 5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었을 때, 보건복지부가 밝힌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다.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외 신규 수급자가 더 있는데, 그 수가 37만 명으로 예상된다(7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신청자는 23만 명). 신규 수급자들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이 완화되어 새로 70%에 포함된 노인들이다. 이들은 상당수가 70% 경계 바로 밑 차하위 소득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가구 노인이 70%에 속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87만원이다. 만약 신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71~87만원이라면 소득역전 방지 조치로 단계적으로 감액당해 실제 기초연금액은 2~18만원으로 줄어든다. 소극적으로 잡아도 대략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 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

 

<표 1>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기초연금액 전망

(단위: 원, 명)

수급액

인원

내용

복지부

전액 수급 (20만)

194만 (43.4%)

전액 수급자 167만 명 + 신규 수급자의 70%를(27만 명)을 전액으로 가정

감액 수급 (0~18만)

253만 (56.6%)

아래 감액유형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

20만 (4.5%)

보건복지부 발표 수치

감액 인정

신규수급자 중 소득역전방지 감액

10만 (2.2%)

대부분 70% 기준선의 차하위소득 예상. 37만중 10만명을 감액 대상으로 가정.

계산 제외

기초생활 생계급여 삭감

40만 (8.9%)

2013년 자료 토대 추정치

전액 간주

부부감액

173만 (38.8%)

부부 동시 수령 시 20% 감액

노인 447만명의 38.8%(2012년) 적용

전액 간주

447만 (100.0%)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인정한 경우는 무연금자 중 소득역전 방지를 명분으로 감액당한 10만 명, 국민연금 수급권자 중 감액자 20만 명을 합친 30만 명뿐이다. 그리고 전체 노인의 70%가 아니라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탈락자 3만 명을 제외한 410만 명을 분모로 삼았다.

 

보건복지부는 ‘있는 그래도’ 기초연금 수급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공약의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 결국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 명 중 20만 원 전액을 받을 노인은 194만 명, 전체 수급자의 43.4%에 불과하다.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만 20만 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전체 노인 639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10명 중 단지 3명만 20만 원을 받는다. <끝>

 

 

2014년 7월16일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기초연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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