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7/1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들, 대통령 도끼상소”

2014. 6. 30. 17:04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줬다 뺏는 기초연금, 대통령께 도끼상소 올린다!

기초연금 시행 7월 맞아 ‘조선의 가장 가난한 노인들’ 읍소

상소문 들고 대통령 면담 신청 예정

 

 

7월은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달이다.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당사자 노인들이 대통령에게 직접 도끼상소를 올린다.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을 대표해 상소인 5명(대표상소인 김병국, 서울 은평구 80세)은 청와대 앞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리고 청와대로 가 대통령 면담 신청서를 접수한다. 도끼상소는 노년유니온, 빈곤사회연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한국지역복지학회 등 등 18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가 준비했다.

 

 

7월부터 우리사회 대부분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오르는데(현행 기초노령연금 10만원에서 기초연금 20만원으로),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기초연금은 7월 25일에 지급되는데, 이에 앞서 7월 20일 생계급여 지급일에 그만큼이 삭감돼 통장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다(20일이 일요일이어서 18일 생계급여 입금). 만약 현재 생계급여를 38만원 받는 어른신의 경우 28만원만 입급될 예정이다. 아직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날 좌절과 분노에 통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막는 길은 대통령의 결단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소득인정액’ 조항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만 삽입하면 된다. 이는 노인빈곤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 취지에도 적합하고, 노인 형평성 원리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대표 상소인인 김병국 할아버지는 “우리 가난한 노인들의 처지가 절벽 위에 있다. 기초연금 인상을 손꼽아 기다려온 빈곤 노인들을 절망으로 몰지 마라. 대통령께서 우리의 상소를 꼭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망을 피력했다.

 

 

지난 한달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완고하다. ‘중복 급여’ 운운하며 탁상공론식 관료주의를 드러낼 뿐이다. 7월 1일 도끼 상소를 계기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는 가난한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위해 거리 행진, 사회복지사 지지선언, 국회 노인 외침 대회, 쪽방촌 등 당사자 간담회 등 모든 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 순 서 >

기초연금에서 배제된 빈곤노인, 대통령 도끼상소 기자회견

▢ 제목: “빈곤 노인 기초연금 도끼상소 및 대통령 면담 신청”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의 진심인가요?”

▢ 일시: 2014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청와대 부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 순서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말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2. 지지 발언: 이명묵(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3. 도끼상소 : 김병국 (서울 은평구 80세) 외 4인

4. 청와대로 이동해 대통령 면담신청서 접수

 

 

<도끼상소>

조선시대에 관료나 유생 중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대궐 앞에서 도끼를 앞에 두고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주장을 알리려 했다. 만약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면 왕에게 자신의 목을 치라며 도끼를 앞에 두었다 해서 “도끼상소‘라 불린다. 고려시대 충선황 때 우탁이 도끼를 들고 상소를 했고, 임진왜란 때 금산 700의총의 주인공인 중봉 조헌 의병장도 광화문 앞에서 도끼상소를 올린 바 있다.

 

 

 

  

 

 

<상소문>

박근혜 대통령 전하!

나라에서 극빈 노인의 기초연금을 줬다 뺏겠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 전하!

5천만 백성의 살림살이를 걱정하시고 다사다난한 나랏일을 통괄하시기에 불철주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백성들도 늘 전하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전하께서 오천년 역사의 성군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늙은이들이 하나가 되어 전하께 상소를 올리게 된 것은, 이 달부터 시작되는 기초연금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만천하에 공약하셨습니다. ‘신뢰’를 신조로 삼는 전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많은 늙은이들은 전하께 투표를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 한 달을 살아야하는 우리에겐 기초연금이 노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달에 시행되는 기초연금에서 막상 우리 수급노인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공무원이 와서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고가면, 다음 날에 다른 공무원이 와서 생계급여 20만원을 뺏어간답니다.

 

 

전하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이 시작되는 2014년 7월이 보통의 노인에게는 축복의 7월이지만 우리 빈곤노인에게는 배신의 7월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고 뒤로 뺏는 기초연금, 이 황당한 복지를 전하께서는 알고계신지요?

“모든 노인에게”라고 할 때, 또 작년 9월 “70% 노인에게”라고 할 때, 애초부터 우리 극빈노인들은 안중에도 없었는지요? 줬다뺏는 기초연금, 진정 전하의 진심인가요? 아니겠지요.

 

 

딱 40년 전, 1974년 8월 육영수 여사님의 장례식 날 목 놓아 울었던 우리에게 전하께서 이렇게 야박하게 하실 리가 없겠지요? 선친과 함께 “잘살아 보세”노래를 부르며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 "먹지 않고, 자지 않고, 입지 않고" 일만하면서 60~70년대를 살았던 우리를 전하께서 속일 리가 없겠지요?

 

 

박근혜 대통령 전하!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기초연금에서 극빈노인이 배제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민생을 통촉하여 주옵소서!

줬다뺏는 기초연금, 아니 되옵니다!

거두어주옵소서!

 

 

전하의 대선공약 기초연금이 시행되는 달에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이 하나되어 아뢰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옵소서!

 

 

2014년 7월 1일

조선에서 가장 가난한 늙은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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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요 구 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우선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명)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일반

시설

2010년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년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년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년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연계(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도 문제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원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를 보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7월 기초연금 인상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4년 6월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보도자료_기초연금도끼상소20140630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