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26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발족식

2014. 6. 25. 18:13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시민 뭉쳤다!

기초생활 노인 40만명 기초연금 보장 위해 연대기구 발족

 

 

7월부터 하위 70%노인에게 최고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는 기초연금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빼버리기 때문이다.

 

이에 5월부터 당사자 노인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중복 복지’ 운운하며 빈곤노인을 더욱 좌절케 하고 있다. 이에 노인, 빈곤, 복지 시민단체들이 26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약칭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발족식에는 참여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 당사자 노인들도 참여해 정부의 탁상공론 복지행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할 예정인 서울 노원구 박명희(68)할머니는 90살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7월부터 기초연금이 오른다 해 기대가 컸는데 너무나 좌절이 크다”며 탄식했다.

 

서울 동자동에 사는 김호태 할아버지(68)도 “이렇게 빈곤 노인을 우롱하면 더 이상 노인들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분개했다. 장애인복지관 관장인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빈곤 노인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복지사다. 이 문제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사회복지사 릴레이선언이 진행 중이다”며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다. 이 날 발족식에는 취약계층 복지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사례관리학회가 사회복지학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빈곤 노인을 위해 일하는 서울 동자동 사랑방, 영등포쪽상담소도 참여한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전북 등 지역 복지단체들도 연대기구에 참여한다.

 

이후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대통령 면담 요청, 당사자 노인 간담회, 국회 노인 외침 대회, 사회복지사 릴레이 선언, 1인 시위, 촛불집회 등 다양할 활동을 추진하고, SNS에서도 동영상 제작 배포, 아고라 청원 등이 이어진다. 특히 기초연금 시행월을 맞아, 7월 1일 11시부터 당사자 노인들과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청와대까지 거리행진을 벌인다.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기 위한 행사이다.

 

<순서>

▢ 제목: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 구호: 줬다뺏는 기초연금, 대통령은 응답하라!

▢ 일시: 2014년 6월 26일(목) 오전 11

▢ 장소: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 순서 (사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말 :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2. 복지학계 발언: 김성천(한국사례관리학회장)

3. 당사자 발언 : 박명희 (서울 노원구 68세)

김호태 (서울 용산구 68세)

강금순 (서울 중랑구 75세)

4. 참여단체 발언 :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

봉주헌 (전국자원재활용연대 대표)

5. 발족문 낭독 : 동자동 사랑방 회원

 

 

 

 

<발족 자료집>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연대

 

1. 발족문

2. 활동 경과

3. 요구서

4. 보건복지부 반박자료

 

2014. 6. 26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대구반빈곤네트워크 / 동자동 사랑방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특위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과함께꿈꾸는복지공동체 / 영등포쪽방상당소 / 전국대리점연합회 / 전국자원재활용연대 / 전북평화주민사랑방 / 한국사례관리학회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홈리스행동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빈곤노인 기초연금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를 결성한다.

 

2014년 6월 26일

 

 

 

<활동 경과>

 

- 5.14: 기초생활 수급 노인 기초연금 권리 박탈 비판 의견서

- 5.19: ‘줬다뺏는 기초연금’ 규탄 기자회견. (청와대 앞)

- 5.27: 빈곤노인 기초연금 운동선포식 (광화문). 1인 시위 시작

- 5.29: 복지부장관 면담 신청 및 기자회견 (정부 서울청사)

- 6.10: 빈곤노인대회 (종묘공원)

- 6.26: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발족식

- 6.26: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촛불집회 (청계천 입구)

- 7. 1: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요구 당사자 거리행진 및 대통령 면담 신청 (광화문->청와대)

 

 

 

<1인시위 김호태 할아버지>

 

 

 

<5.27 선포식>

 

 

 

 

<요 구 서>

 

기초생활수급 40만 노인, 기초연금 혜택 못봐

 

기초연금 오른 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 깎여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 시행령 개정으로 해결하라

 

 

7월부터 기초연금이 최고 20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3%(2012년)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하고자 기초연금을 도입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작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인들이 이번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조치에서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바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되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 매월 99,100을 수령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은 이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되어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기초노령연금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일은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바뀌고, 금액이 20만원으로 인상되어도 똑같이 발생한다. 우선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될 것이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이 삭감된다.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표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단위: 명)

65세 이상 노인수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일반

시설

2010년

551만명

373만명

1,458,198

379,548

30,744

410,292

2011년

570만명

382만명

1,379,865

363,654

31,734

395,388

2012년

598만명

393만명

1,300,499

356,880

32,365

389,245

2013년

614만명

405만명

1,287,541

361,348

32,667

394,015

- 출처: 보건복지부(2013), [통계로 본 2012년 기초노령연금],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설명자료], “국회자료제출(남윤인순 의원)” 재구성. (2013년은 8월 기준)

 

2013년 8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약 129만명 중 65세 이상 노인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39만 4천명, 수급자의 30.6%에 달한다. 2014년에는 전체 노인이 639만명으로 증가했기에(2013년 614만명),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비중도 더 늘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약 40만명에 이를 것이다. 결국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기초연금법 통과로 406만명의 노인이 2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실제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다. 이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40만명은 혜택을 받는 것이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삭감당한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되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연계(가입기간에 따라 10~20만원 차등 지급)도 문제이지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연계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수급자 노인 40만원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기에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설명자료를 보면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도 20만원 혜택을 얻는 것처럼 홍보한다. 이는 현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기준연금액)을 지급한다며 마치 혜택을 주는 듯이 홍보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조항이다.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 (2013. 12. 27)

 

 

우리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입은 별도로 간주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 이래야 기초생활수급 노인들도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최근 이 문제가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이므로 기초연금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고 핑계를 댄다. 전형적으로 관료적 타성에 젖은 답변이다. 이 역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초연금 공약 사기, 국민연금 연계 차등지급, 물가 연동 등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에 행한 과오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것도 부족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들을 배제하는 일까지 추가하려는가? 현재 보육료지원금과 양육수당 등이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듯이, 기초연금도 그렇게 하라. 이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7월 기초연금 인상에 맞추어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설명에 대한 반박 자료 >

 

줬다 뺏는 기초연금, 5대 논점 반박

 

해법 외면하며 빈곤 노인 형평성 방치

 

보건복지부, 복지 의지는 없고 관료주의 타성 만연

 

지난 5월 27일 복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연금 소득산정 관련 설명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자료의 핵심 내용이다. 이는 현재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변명이며, 내용도 동문서답에 가깝다. 설명자료에 담긴 5대 논점에 대해 반박한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1.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이다?

 

-> "중복복지론을 해소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방치하는 변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노인 최저생계비를 기초연금만큼 올리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생계급여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 차이를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도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문제의 본질은 보충급여 원칙이 아니다. 7월부터 대한민국에서 하위 70%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기초연금 인상으로 10만원씩 더 생기는데, 유독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여기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형평성 문제를 왜 방치하는가? 만약 보충급여 원칙을 그렇게 절대시한다면, 노인가구 최저생계비를 지금보다 기초연금액만큼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초생활 보장 노인들도 생계급여 인상의 형식으로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노인가구 최저생계비 상향 조치를 취하지도 않으면서 보충급여 원칙만 강조한다. 결국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인상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다. 복지 담당 부서로서 보건복지부는 기자단 설명자료를 내기 전에 자신의 관료주의적 타성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정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이 역전되는 문제가 생긴다?

 

-> "모든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제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 설계도에서 기초연금액을 제외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노인 가구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기에 기초연금액 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진다. 이는 당연히 현재 기초생활보장 노인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에게도 적용된다. 두 집단 사이에 어떠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참고로, 이 때 현재 차상위계층에 속한 일부 노인들이 생계급여 대상으로 포함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는 수준이었으나, 앞으로 기초연금만큼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새로이 수급자가 되기 때문이다. 2014년 1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원(2인가구 103만원)이다. 따라서 단독 노인가구로서 현재 소득인정액이 60-70만원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있다(기초연금 20만원을 전액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면 60-80만원). 2013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5만명, 인구의 2.6%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노인 차상위계층 일부를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확대하는 효과도 생긴다.

 

3. 외국도 기초연금 공제하니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

 

->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약한 곳에선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는 보충급여 방식을 원리고 삼는다. 이에 선진국에서도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는 공공부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논리이다.

 

2000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아직도 빈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족한 생활비를 채워준다는 의미에서 보충급여라고 하지만,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다. 게다가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제도로 인해 실제 받는 생계급여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왜 대한민국 노인들이 생계급여를 받으면서도 폐지를 주우러 나서야 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가?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목표를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조가 제 자리를 잡기 이전까지는 기초연금을 별도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

 

 

4. 예산이 많이 든다. 20만원 기초연금 인정하면 연 8천억원 필요하다?

 

->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기초연금 권리보장을 위해 당연히 조달해야 하는 예산이다"

기초연금은 2015년 필요재정이 10.3조원에 달하는 대형복지이다. 그만큼 고령화사회에서 중요한 복지이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데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이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모두 인정할 경우 금액. 만약 이번에 인상되는 10만원만 우선 반영할 경우 4천억원 소요).

 

이 금액은 절대액에서 작지 않지만, 비중으로 보면 전체 기초연금 예산 10.3조원(2015년) 대비 8%에 불과하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사회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이에 기초연금제도의 필요재정 규모를 11조원으로 늘려 책정해야 한다(일부 차상위계층 노인이 수급자로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소요액은 8천억원에서 조금 늘어남. 이에 대해선 구체적 예산추계작업 필요).

 

5. 현재 기초법 개정 논의 중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완화해 기초수급자 권리 보장하겠다?

 

-> "동문서답이다. 기초법 개정과 기초연금 인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된다"

 

현재 국회에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정부안의 내용이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별도로 하고, 여기서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기초생활보장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보장은 전혀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확인하자.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논의에서 소득인정액 범위 항목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내용은 법개정 사항도 아니다.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를 보장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 논의와 무관하게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4.17, 2012.12.21>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재산소득

4. 기타소득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 설명: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고,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삭감 대상이 아님.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②항에 기초연금을 예외로 한다고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이미 보육 등의 소득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국회 논의 운운할 이유가 없다.

 

* 첨부

 

 

보도자료_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발족식201406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