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2014. 6. 16. 15:3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임대소득 과세 사실상 포기하겠다’ 선언한 것

종부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며 부동산 부자들을 노골적으로 비호

부동산 부자, 고액 자산가들 아니라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정책 펼쳐야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6.16(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박근혜 정부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후퇴안에 대한 세부평가자료도 발표ㆍ배포)

 

 

 

 

 

1.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내가만드는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리는 당정합의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지난 2월 26일 처음 발표된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이 3월 6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고쳐지면서 비과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 더 늘어 2016년까지로 연장됐고,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근간을 뒤흔들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임금노동자를 오히려 차별하고, 가진 자에 속하는 다주택자와 부동산 자산가에게만 유리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임기 내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꼴입니다.

 

 

3.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겠다는 내용(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다주택자도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이르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아예 대놓고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인하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후퇴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4. 무엇보다 이제 정부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정책까지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조세 형평이라는 큰 원칙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관점에서 주택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주택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새로이 지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들을 더 풀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품에 기대어 경기를 띄우겠다는 규제완화책은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합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박근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정책효과마저 불투명한 당정합의안을 당장 철회하고, 조세원칙과 사회적 상식에 기반해 부동산 세제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붙임 1 : 기자회견문

   붙임 2 : 6ㆍ13「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합의 해설자료

 

 

▣ 붙임 1 : 기자회견문

조세원칙과 형평성 무시한 임대소득 과세 후퇴, 당장 철회하라

 

 

지난 13일, 정부와 여당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들에게는 당연히 납부해야 할 임대소득세를 깎아주겠다는 당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26일 처음 발표된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이 3월 6일에 이어 벌써 두 번째 고쳐졌다. 비과세 기간도 기존 2년에서 1년 더 늘어 2016년까지로 연장됐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 보유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게 됐다.

 

이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정책의 원칙을 훼손시키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보다는 가진 자에 속하는 다주택자, 부동산 자산가에게 철저하게 유리한 정책이다. 우리는 당정합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당정합의안은 명백히 조세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이다.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건 그 자체로 탈세행위다. 임대소득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자영업의 소득 파악률은 62.7%, 근로자의 소득파악률은 100.3%에 달했다. 반면에 임대소득의 경우 잠재적 과세대상자는 136만 5,000명에 달하지만 신고자는 단 6%인 약 8만 3000 명, 신고된 수입은 1조 2963억 원으로 추정치 44조원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주택임대소득자들의 월세 임대수익에 대한 탈세ㆍ탈루가 만연하다는 방증이다.

 

상식적으로 정황이 이러하다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소득은 불로소득' 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고 과세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과 함께 그간 느슨하게 과세해 왔던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정상이다. 2주택 보유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으니 앞으로도 2년간 세금을 비과세 하겠다는 걸 보완책이라 내놓은 것도 모자라서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간마저 3년으로 늘려주는 조치가 해결책이라 할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임기 내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사실상 포기하고, 오히려 탈세를 방조ㆍ장려하겠다고 선언한 꼴이다.

 

명분 없는 분리과세도 반드시 짚어야 한다. 임대소득을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한다면 굳이 낮은 세율을 적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지만, 오히려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 자체가 문제시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세금 줄여 줄 테니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고 모양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안 걷히는 세금, 처음부터 제대로 걷을 생각부터 안하고 혜택부터 주는 조세정책이 어디 있는가.

 

조세 형평성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13년 국세통계연보 기준으로 연간 근로소득이 2,000만 원보다 적은 294만 명은 약 5,234억 원, 인당 약 18만 원 가량의 소득세를 냈다. 하지만 적어도 이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사정이 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분의 2주택 임대소득자들은 임대소득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여 월 167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집 주인이 자신의 집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는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세제 혜택에,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가. ‘유리지갑’으로 불리며 세금 꼬박꼬박 납부해온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분통 터질 일이다.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연간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까지 후퇴시키려는 내용에 이르면(현재 1주택 보유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 보유자는 6억원 이상에 과세하고 있으나 다주택자도 9억원으로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이번 당정합의안이 대체 누구를 위해 내놓은 정책인지 더더욱 극명해진다. 박근혜 정부가 아예 부동산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더욱이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인하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종부세까지 후퇴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복지 재정 확충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이제 정부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받기 어렵게 되었다. 올 2월에 정부가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을 발표하고도 곧바로 보완책을 내놓더니 불과 3개월 만에 주무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의 후퇴를 시사한 뒤, 곧바로 당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럴진대, 그 누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임대시장 양성화다.

 

이는 당연히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견고히 유지한 채, 다주택 소유자들을 매입임대나 준공공임대 사업자로 전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이 5년 또는 10년의 의무 임대기간 준수,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등의 공적 규제들을 충실히 따를 때, 임대소득세를 일정하게 감면해 주면 될 일이다. 분리과세나 과세기간 유예가 따로 필요치 않다. 정부는 더 이상 임대소득 과세 후퇴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해 오락가락 해서는 안 된다. 국민 대다수인 세입자들의 관점에서 주택임대시장 양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주택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책, 즉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서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는 '식상한 공식'은 이제 시대착오적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4·1대책, 7·24대책, 8·28대책, 12·3대책 등 4건이나 부동산 대책을 정신없이 쏟아냈고 올해만 세 번이나 대책을 내놓았지만 전혀 정부가 기대하던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나 실질임금 감소 등 부동산 시장 안팎의 환경 변화와 구조적 문제들을 그대로 둔 채, 정부가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주택부동산시장 대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조세정책까지 동원하는 바람에 조세 형평이라는 큰 원칙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 와중에 새로이 지명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들을 더 풀어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우리는 부동산 거품을 키워 경기를 띄우겠다는 시대착오적이며 무책임한 규제완화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더 이상 과거 부동산 활성화 프레임에 갇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실리도 없으며 정책효과마저 불투명한 이번 당정합의안을 당장 철회하고 조세원칙에 맞춰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16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

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 붙임 2

6ㆍ13「주택시장 정상화 대책」관련 당정합의 평가자료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정부와 새누리당이 6ㆍ13「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당정 합의안을 발표함.

 

 

- 핵심적인 내용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세율 14%, 지방세 포함 15.4%)를 한다는 것임.

 

- (분리과세 적용 대상 완화)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 정하였으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논의

 

*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만 기준으로 하여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

 

** 1주택자(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보유)는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

 

 

- (비과세기간 연장) 분리과세 이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2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기간을 2년(‘14년~’15년)에서 3년(‘14년~’16년)으로 연장

 

- (전세 과세) 전세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하기로 함

 

-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연간 임대수입 2천만원이하)로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

 

 

●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소득 2천만 원은 월세 월167만 원, 전세 14억 5천만 원에 해당함.

- 임대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사실상 비과세다. 임대소득 가운데 60%까지는 필요경비율로 인정하고, 기본소득공제 400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임.

 

● 6.13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도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 한다면, 세부담은 얼마나 적어질까?

 

-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과세소득에 직면하는 경우 세 부담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표 1>과 <그림 1>에서 보듯이 과세소득 30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크지만, 3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에서는 임대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더 적음. 과세소득이 7천만원일 경우 임대소득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연 220만원의 세금을 덜 부담함. 과세소득이 1억 7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임대소득세는 근로소득세보다 528만원 적음.

 

- 최고세율(41.8%)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 때와 종합과세 할 때, 세금의 차이는 2,000(0.418-0.154) = 528만원임.

 

- 따라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2천만원을 15.4%로 분리과세 할 경우 고소득 임대소득자일수록 세금경감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표 1> 임대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만원)

과세표준

임대소득자

근로소득자

차이

1천만원

154

66

88

2천만원

308

211

97

3천만원

374

376

-2

4천만원

519

541

-22

5천만원

684

745

-62

6천만원

849

1,010

-161

7천만원

1,054

1,274

-220

8천만원

1,318

1,538

-220

9천만원

1,582

1,826

-244

1억원

1,845

2,211

-365

1억 1천만원

2,134

2,596

-462

1억 2천만원

2,519

2,981

-462

1억 3천만원

2,904

3,366

-462

1억 4천만원

3,289

3,751

-462

1억 5천만원

3,674

4,136

-462

1억 6천만원

4,059

4,554

-495

1억 7천만원

4,444

4,972

-528

* 주 : 2014년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1>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만원)

 

 

* 주 : 수치는 각 과세소득 수준에서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임.

 

●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도 고소득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개인별로 2천만원까지는 15.4%로 분리과세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함.

 

- 금융소득만 존재할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와 15.4%의 원천징수액을 비교하여 큰 부분을 납부함. 이 경우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금액은 7,220만원에서 같아짐. 따라서 7,22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완료되며, 7,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총세금과 원천징수금액과의 차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함.

 

- <표 2>와 <그림 2>에서 보듯이 과세소득 5000만원 이하의 수준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근로소득세보다 크지만,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근로소득세가 더 적음. 과세소득이 7천만원일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납세자는 근로소득자보다 연 196만원의 세금을 덜 부담함. 과세소득이 1억 7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근로소득세보다 528만원 적음.

 

 

<표 2> 금융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만원)

과세표준

금융소득자

근로소득자

차이

1천만원

154

66

88

2천만원

308

211

97

3천만원

462

376

86

4천만원

616

541

75

5천만원

770

745

24

6천만원

924

1010

-86

7천만원

1,078

1,274

-196

8천만원

1,318

1,538

-220

9천만원

1,582

1,826

-244

1억원

1,845

2,211

-365

1억 1천만원

2,134

2,596

-462

1억 2천만원

2,519

2,981

-462

1억 3천만원

2,904

3,366

-462

1억 4천만원

3,289

3,751

-462

1억 5천만원

3,674

4,136

-462

1억 6천만원

4,059

4,554

-495

1억 7천만원

4,444

4,972

-528

* 주 : 2014년 소득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그림 2> 금융소득종합과세자와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 비교 (단위 : 만원)

 

 

* 주 : 수치는 각 과세소득 수준에서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임.

 

 

●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0만원〜7300만원의 구간에서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보다 적음. 이는 임대소득세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비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그림 3> 임대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비교

 

* 주 : 소득세 차이(1)은 임대소득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고, 소득세 차이(2)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근로소득세의 차이

 

 

● 결론적으로 정부의 임대소득세(안)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근로소득자와 비교할 때, 고소득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지만, 그 정도는 임대소득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이 불로소득의 성격을 갖는다면, 과세공평성과 효율성의 차원에서 근로소득보다 높은 세부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임대소득과세는 고소득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부표 1> 소득세율 (2014년)

과세표준

세 율

법정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1,200만원 이하

6%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6.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6.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38.5%

1억 5천만원 초과

38%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