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사회복지사 선언 참여해 주세요!

2014. 6. 22. 15:55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공지사항

사회복지사들게 요청합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고 빈곤노인의 기초연금 보장을 요구하는 사회복지사 선언에 참여해 주십시오. 참여자는 신문광고 비용으로 아래 계좌로 1만원을 임금하고 오건호 위원장에게 메일로 알려주세요(mrokh@naver.com). 참여자들의 명단은 모여지면 릴레이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입금: 국민 458301-01-467244 왕수정(어르신기초연금지키기)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 요구 선언문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된다. 노인 중 절반이 빈곤 상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의 도입은 노인복지 영역에서 중요한 발전이다. 대한민국 복지열망이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기도 하다. 전체 노인(639만명) 중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 중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소득 70%의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보장 노인 40만명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된다. 이 분들은 기초연금 20만원을 받고 곧바로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을 감액당한다.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기준액과 개인별 소득인정액의 차액만큼 지급되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노인빈곤율 완화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는데 이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만 배제되어도 괜찮단 말인가? 이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 범위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이것이 생계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어린이집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집에서 돌보는 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월 10만~20만원)도 생계급여와 별도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된다고 변명하지만, 한국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한 곳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이 낮고, 가공의 소득을 만들어내는 소득인정액(추정소득, 부양간주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기초연금은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적절하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차상위계층 노인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져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핑계일뿐이다. 차상위계층을 포함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별도 소득으로 인정하면 해소되는 문제이다.

 

7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대부분 노인들이 기초연금 복지를 얻는데, 여기서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을 배제하는 건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는 조속히 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연금을 소득인정 범위에 포함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2014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