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2014. 2. 21. 12:42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 성 명 서 >

 

국민 의료비 부담 늘리는

노후실손보험 도입 중지하라

 

어제 20일 새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하고 간병, 치매 등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도록 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는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 아니라, 향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노인의료비 문제에서 국가는 손 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건강보험의 보장확대는 내팽개치고 대신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려는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비판한다.

 

박근혜 정부는 4대 중증질환 100%국가 보장이라는 약속을 져버린데 대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바 있다. 이후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3대 비급여 대책을 내오긴 했지만, 너무도 미흡한 정책에 머물렀다.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에 대해서는 약속한 것조차 외면하며 소극적으로 임하는 데에 반해, 대선에서 전혀 약속한 바 없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담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이 그렇다.

 

이번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담긴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간병 등 현물서비스 제공특화보험)은 다음의 이유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이번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 허용은 박근혜 정부가 노후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시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의료비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신 노후 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 해줄테니 노인들은 각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노후의료비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정책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표명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34%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출하고 있다. 지금의 고령화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지출할 것이다. 생애기간 동안 의료비 지출은 절반이상을 노인에서 지출하기에 그렇다. 그만큼 노인의료비 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중대한 과제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노후 의료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려한다. 국가는 손뗄테니 시장에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다. 세상 어디에 국가가 노후의료비를 해결하지 않고, 시장에 맡긴 나라가 있나? 심지어 의료민영화의 지옥인 미국조차 65세 이상 노인들의 의료비는 시장에 맡겨두지 않는다. 메디케어라는 공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노인들에게 수십만원에 이르는 노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라는 것이 노인을 위한 의료정책인가.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허용해주면서 노후 실손의료보험료는 기존 실손의료보험의 70~80%선에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얼마 정도가 될까?

 

지난 2012년 8월30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에 의하면, 80세가 되면 실손의료보험은 월 60만원에 이를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료는 80세가 되면 월 42~48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거다. 아니 도대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노인이 누가 있단 말인가. 노후에는 거의 소득이 없다. 국민연금도 아직은 취약하다. 노인의 절반가까이가 빈곤층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누가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일부 노인을 제외하면 대다수 노인들은 비싼 실손의료보험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더 올려서 보장성을 확대하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중요하다. 건강보험으로만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면, 노인들이 비싼 실손의료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여 노인의료비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비싼 실손의료보험 구매하여 자신의 노후의료비를 각자 해결하라고 한다. 이것이 고령화시대 노인을 위한 정책인가.

 

셋째, 보험사가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 건강관리를 위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보험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현재 간병의 경우 지난 3대 비급여 대책에서 향후 건강보험으로 급여하겠다고 정부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현재 치매 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수발서비스는 노인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시설과 가정에서 공적서비스로 현재 제공해주고 있다. 호스피스 역시 건강보험이 제공해주고 있는 의료서비스이다. 즉, 이번 정부 발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제공해주고 있는 서비스를 사보험사도 동일한 방식의 ‘현물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이는 공보험의 서비스를 사보험도 제공해 줄수 있도록 하여 공보험과 사보험이 경쟁하게 하는 정책으로, 결국 사보험은 공보험을 무력화시키고, 대체하려 할 것이다. 어떻게 정부가 공보험을 무너뜨리려는 사보험 정책을 펴려하는 것인가.

 

이와 같이 박근혜 정부가 확대하려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어떻게 국가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으로 노후 의료비를 해결하라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나. 우리의 헌법에 국가는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보건에 관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을 잊었는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정책임을 우리는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나 공보험 대체형 ‘현물서비스’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은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시장의 역할을 늘리려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다름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나서라.

 

 

2014년 2월 2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