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의료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무효다!

2014. 3. 18. 11:4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내가만드는복지국가 2014. 3. 18]

 

< 논 평 >

의료 영리화, 수가 인상 위한 의정담합

건강보험 주인인 가입자 참여 없는 합의는 무효다!

 

 

우리는 어제(3/17)일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 협상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 지분을 늘리는 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의료영리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가입자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제1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지 못했다. 그 결과 총투표를 통해 집행부 합의안을 파기하고 3월 10일 집단파업에 돌입한바 있다. 이후 2차 의정협상을 벌인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우리는 2차 의정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의사협회가 국민적 요구인 의료영리화 저지에 기여를 해주길 바랬다. 그렇기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의사협회의 총파업에 지지표명을 한바 있고 국민들도 파업으로 인한 의료이용의 불편함을 감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의사협회는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만 치중했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정협상을 통해 원격의료와 영리자회사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4차투자활성화 방안을 사실상 용인했다. 원격의료는 시범사업 후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입법하기로 하였고, 영리자회사 설립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의료공급자 단체들이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정부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성과를 얻었고, 의사협회는 그것을 잠시 지연시키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다는 정도의 명분만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번 의정협상은 현행 국민건강보험 의사결정체계를 개악하는 시도를 감행했다. 의정협상은 의료영리화 정책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걸쳐 합의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합의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양자협상으로 결정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와 동수로 추천한다거나, 수가결정구조의 개선,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발전협의회 및 의정협의체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그렇다. 이런 중요한 의료정책결정과정에 가입자인 국민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심지어 건정심의 구조개편조차 가입자의 동의 없이 정부와 의사협회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였다. 지금 건정심은 가입자 8, 공급자 8, 정부및공익 8명으로 이뤄져 있다. 그 구조개편 역시 3자가 합의해야하고,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결정되는 문제이다. 이를 어떻게 정부와 의사협회가 합의한다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정부에게 경고한다. 이 협상으로 정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에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이번 의정협상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한 협상은 아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편에 대해 의사협회와 정부의 합의는 양자 간 담합일뿐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가입자, 우리 국민들이 핵심 주인이다. 어찌 주인을 빼고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좌지우지하려 한단 말인가? 정부는 밀실 협상을 통한 의료영리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