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금 더 내자!'는 운동 시작.

2013. 8. 26. 00:30내만복 자료(아카이빙용)/내만복 사진

세계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유는 보편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등 4개 복지관련 시민단체는 지난 8월 24일 보신각에서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한 시민서명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 복지에만 쓰도록 하는 세금인 '사회복지세법'을 청원한 데 이어 이날부터 시작한 거리서명전을 통해 모은 시민들의 지지 서명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개 단체외에도 사회복지세에 동의하는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이거리 서명은 매주 열 계획이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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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 선포식 선언문>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마다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복지재정 방안은 취약한 상태이다. 우리는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비증세 영역에서 복지재정이 최대한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재정방안은 온전한 보편복지는 고사하고 자신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여전히 뚜렷한 재원 확보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복하며 한편에서 복지공약을 축소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은 복지공약 재정방안을 둘러싸고 국민 내부에 불필요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정직하게 증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열린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우리 4개 복지시민단체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증세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여기서 조성되는 세입은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이다. 이 사회복지세는 기존 직접세액에 20% 세율을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한다.

 

사회복지세의 핵심 특징은 ‘소득별 복지증세’로 요약된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요청되는 기본 증세원칙을 구현하는 세목이다.

 

첫째, ‘복지 증세’. 사회복지세는 모든 세입을 복지 지출에 사용한다. 우리나라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지금은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 내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 같은 토목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세로 조성된 연 20조원의 세입은 신설되는 복지확충특별회계에 배정되어 전액 복지에 사용될 것이다. 모든 노인과 장애인에게 20~30만원 기초연금 지급,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고교무상교육 실시,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국공립 보육 및 요양시설 대폭 확충 등이 구현된다.

 

둘째, ‘누진 증세’. 사회복지세는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재정 책임을 적용한다.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는 직접세들은 모두 누진도를 가지고 있어 여기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세입구조는 누진도를 유지하게 되므로 상위계층, 대기업일수록 세금 책임을 강하게 지게 된다. 연봉 6천만원 초과 소득자 356만명, 즉 전체 근로소득자의 23%가 근로소득세할 사회복지세의 92%를 책임지고, 현재 법인세액이 1000억원 초과 납부하는 441개 대기업(전체 기업의 0.1%)가 법인세할 사회복지세의 65%를 책임진다.

 

셋째, ‘보편 증세’. 사회복지세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다수 시민들이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재정에 기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시민들도 복지국가 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사회복지세에서는 현재 소득세를 내지 않는 약 1/3의 면세자를 제외하고 2/3의 시민들이 증세에 참여하고, 전체 법인 51만개 중 현재 법인세를 납부하는 27만개 기업이 사회복지세를 내게 된다.

 

넷째, '단일 증세'(One-Point 증세). 사회복지세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일세율로 작동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들은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일일이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의 단일 세목(사회복지세)로 묶고 세율도 단일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직접세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 세목으로 단일세율의 사회복지세가 적격이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풀기 위한 진취적이고 사회연대적인 세금이다. 우리 국민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복지시민단체는 8월 24일 서명운동 선포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기 위한 복지증세 시민운동을 시작한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구실로 악용돼온 '세금폭탄론'에 과감히 맞서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증세운동이다. 앞으로 우리는 지역 시민단체, 복지 시민들에게 퍼져 갈 수 있도록 풀뿌리 지역모임, 노동조합 그리고 청년, 주부, 노인 등과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고, 서명운동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13. 8. 24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노년유니온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