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18. 19:21ㆍ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언론 기고
ㆍ4개 복지시민단체 ‘별도 목적세’ 제정 청원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 4개 복지시민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세’는 복지에만 쓰는 세목(목적세)을 신설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 수요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등을 건드려서는 집행이 투명하지도 않을뿐더러 증세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큰 만큼 아예 별도의 세목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특히 복지의 규모를 국민에게 먼저 물어 합의를 구한 뒤 그 규모만큼 세금을 더 걷으면 되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복지 확대 등을 이유로 증세를 했지만 그 재원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았다. 예를 들어 내가 낸 세금 증액분이 4대강 사업이나 전투기 구매사업에 쓰일 수 있었던 것이다.
▲ 소득세 등 4대 세목에 20%씩 추가 징수
“복지에만 사용” 못박아 국민적 합의 쉽게
■ 4대 세목에 20% 더 걷어
시민단체가 제안한 사회복지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4개 세목에 20%의 세율을 곱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2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 세입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에 부가되는 몫이다. 소득세에서 9조8000억원, 법인세에서 9조4000억원 등 19조2000억원이 이 두 세목에서 걷힌다. 상속·증여세(9000억원), 종합부동산세(2000억원)는 상징적인 수준이다.
사회복지세 신설 이면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걷기 힘들다는 점이 있다. 소득세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추가 세입이 가능해졌다. 법인세는 수치상으로는 해외에 비해 세수입 비중이 적지 않아 세율 인상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민총생산 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9%)에 비해 0.6%포인트 높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추가 인상은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별도의 세목을 신설해 세금을 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목적세의 경우 10년간 한시적으로 걷는 세금인 데다 사용 목적에 따라 조정할 여지가 크다. 1994년 도입했던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3년 폐지됐고, 농어촌특별세는 내년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10년 더 연장하기로 입법예고했다.
4개 시민단체는 한국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이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점에서 복지 관련 세금을 더 걷을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로 OECD 평균(5.3%)보다 2.8%포인트 낮다. 기업의 사회보장기여금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연금 혹은 복지 관련 세금을 말한다.
■ 저소득자는 적고, 고소득자는 많이
소득세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소득자는 적게, 고소득자는 많이 낸다. 4개 시민단체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월소득 200만원 이하자는 월 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300만원은 6000원, 400만원은 2만6000원, 500만원은 5만2000원이다. 월 소득 1000만원(연봉 1억2000만원) 이상부터는 부담이 커져 월 24만원을 내야 하고, 2000만원이라면 98만원을 내야 한다. 저소득자로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적게 마시는 대가로 더 많은 복지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없는 나도 내는데 당신(고소득자)도 부담 좀 하라고 하면 고소득층이 논의를 피하기 힘들어진다”며 “저소득층도 분명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지만 돌려받는 것(복지 지원)을 감안하면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도 마찬가지다. 1억원의 이익을 내는 기업은 300만원, 10억원이면 3000만원을 복지세로 내야 한다. 1조원 이익을 얻는 대기업은 3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를 내는 법인 27만여개 중 88%인 24만개 기업은 연 160만원의 사회복지세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사회복지세가 시기상조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참여연대는 세목신설보다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높이고 고소득계층의 세율구간을 촘촘히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학계도 목적세는 칸막이 세수입과 지출로 효율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편이다.
특수한 목적의 사업에 쓰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을 말한다. 목적세는 용도가 명백해 설득만 된다면 납세자의 동의를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토록 규정돼 돈이 남더라도 다른 부문에 사용할 수 없고, 경비 지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자주국방을 위해 방위세, 1980년대에는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교육세와 교통시설 확충 등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를 목적세로 각각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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