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기초연금, 어르신 재산기준 따지는 거 좋은가요? 7월 복지국가 연구모임에서...

2013. 8. 4. 18:10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

지난 729일,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가진 '복지국가 연구모임'

 

장동열 선생(중학대학교 석사과정)이 준비하고 있는 논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 오건호 공동위원장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에 대해 발제한 후 장 선생이 기초연금의 철할적 원리 연구: 재산의 소득환산제에 대한 타당성연구라는 논문주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2007년 연금개정 당시 민주노동당에서 정책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부터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논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짚어주었습니다. 당시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역진적이었던 연금을 하후상박적으로 바꾸어 놓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후세대는 21%의 (필요)보험료율을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에서는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에 대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 위원장은 부담능력이라는 게 경제력의 문제가 아닌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이고 미래의 정치적인 문제이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장동열 선생의 논문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장 선생은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현행 방식은 기초노령연금의 취지인 노인의 최저소득보장이라는 노후 방빈기능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후방빈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어떤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국적으로 소득인정액이라는 방식을 넘어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날 연구모임을 통해 의미있는 논문이 나오길 기대했습니다.

 

 

 

 

글 _ 복지국가 연구모임 총무 유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