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2013. 6. 21. 11:27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 논 평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기 기소하라,

 

항고할 계획 밝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6. 19.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인 최창우, 오건호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복지 공약 사기죄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지난 3. 8. 박근혜 대통령이 진영 장관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 공약을 발표하여 당선된 것은 형법 제347조 사기와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진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근혜 대선 캠프는 지난 19대 대선 때 공약집과 텔레비전 토론회, 거리 현수막 등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100% 보장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약하고 발언했으며 그 후 이러한 공약에 힘입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표 차이는 108만 표에 불과했다. 그런데 진영 장관은 그 후 인사청문회에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을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4대 중증질환 국고 보장은 "당시에도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은 했다. 원래 대선 공약할 때부터 이 부분은 포함이 안됐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4대 중증 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공약은 지킬 생각도 없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에 대해 전체 무혐의결정을 했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에 의하면,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국민의 주권행사인 투표행위를 재산적 처분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약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계획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에서 처벌하는 사실 적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속이긴 했으나 사기죄는 이래서 안되고, 허위사실 유포죄는 또 저래서 안된다는 소극적 핑계 아닌가. 검찰의 불기소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대선때 약속한 복지공약을 하루가 멀다하고 축소하고 있다. 거짓된 공약을 믿은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음이 명백하다. 박근혜 당시 후보측이 당선 이후에는 4대 중증질환치료비를 100% 지급하지 않을 의사이면서도 공약에서 ‘100%’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4대 중증질환으로 치료중인 국민을 마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더 이상 병원비 중 자기부담금 부분 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표권을 박근혜 후보에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부담이 면제될 뻔했던 병원비 상당액의 손해를 보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투표행위가 재산적 처분행위가 아니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손해는 재산적 행위가 아니고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또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약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시행하고자 하는 장래에 대한 의사표시인 것이 맞다. 그러나 일부러 거짓공약을 발표한 경우에는 다르다. 그 거짓공약이 허위라는 점은 공약 발표 당시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공약 발표당시에 이미 시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진영 장관이 자백한 이상, 공약 발표시 이미 허위로 확정된 사실을 유포한 것임이 명백하다. 게다가 대법원은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무엇이 허위의 사실인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해 보면, 박근혜 후보측의 공약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공약이 사실상 당선에 유력한 근거로 작용해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만연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기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허위 공약이 이대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간다면 이제 다음번 선거에서는 더한 거짓 공약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도대체 정책위원장이 허위공약이었다고 자백까지 한 마당에 죄가 안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공약집조차 믿지 못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공직자를 뽑아야 하겠는가.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국가사에서 이러한 허무맹랑한 공약이 판을 치고, 당선만 되면 나몰라라 하는 식의 사기 행위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관련자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장관을 공약 사기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해야 한다. 대통령은 재직 중에만 기소가 되지 않는 것뿐이지 아예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검찰의 이번 불기소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곧 항고할 계획이다.

<끝>

 

2013년 6월 21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