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2013. 6. 27. 15:00내만복 활동(아카이빙용)/주장과 논평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 환영한다!

 

대한민국 복지국가 위해선 사회복지세 도입 절실

 

내만복․·세밧사 20% 단일세율 사회복지세법 청원 예정

 

 

오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사회복지세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복지국가를 염원하는 풀뿌리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대한민국 복지국가 만들기에 앞장서는 사회복지사 모임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는 이를 크게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두 단체도 열과 성을 다해 사회복지세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복지재정이 필요하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복지민심이 등장하고, 정당들이 복지국가를 주창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재정 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얼마 전 박근혜정부가 135조원 규모의 ‘공약가계부’를 발표했지만 부실하기는 여전하다. 당선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정방안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은 직접 증세를 배제하고 복지재정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편복지 진영 역시 복지 요구는 강하지만 사실상 재정방안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고, 이것이 복지 논의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우리는 기존 재정지출 개혁,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 박근혜정부가 집중하겠다는 재원방안의 중요성을 공감하며,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민단체로서 나름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복지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방안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작년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복지재정 확충의 핵심 수단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을 주창해 왔다.

 

사회복지세는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누진도를 가진 직접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이다(surtax). 또한 세입이 모두 복지에 사용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세이다. 우리는 기존 직접세에 20%의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연 20조원의 복지재정을 조성하는 사회복지세법을 마련했으며, 이 법안을 곧 국회에 청원 제출할 예정이다(박원석 의원안의 세율은 10%, 20%).

 

우리는 사회복지세가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요청되는 4대 증세원칙을 구현하는 세목이라고 판단한다.

 

첫째, ‘복지 증세’. 즉, 복지 지출 목적으로 세금을 조성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감안할 때, 세입과 복지 지출을 결합하는 ‘복지 증세’가 효과적이다. 내가 낸 세금이 ‘4대강 사업’에 유용될지 모른다는, 전투기 구입에 사용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에 조성되는 세입을 전액 복지로 사용되는 복지목적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보편복지특별회계를 신설해 사회복지세 세입 전액을 복지에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부자 증세’. 즉, 복지 재원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도록 상위 계층이 더 책임져야 한다. 현재 다수가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상위 계층은 오히려 부를 더욱 축적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도 상위 계층의 재정 책임이 요청된다. 사회복지세가 부가되는 직접세들은 모두 누진도를 가지고 있기에 여기에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전체 세율구조는 누진도를 유지하게 돼, 상위계층, 대기업일수록 세금 책임을 강하게 지는 부자 증세가 이루어진다.

 

셋째, ‘보편 증세’. 즉, 근래 부상하는 보편 복지 흐름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사람이 증세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다수 시민사회와 야권이 주장해 왔던 ‘1% 부자 과세’와는 구별된다. 이제는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기 보다는 모든 국민들은 소득에 따라 누진적으로 내는 ‘소득별 누진 보편증세’가 필요한 때이다. 그래야 시민들도 복지국가 만들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위 계층과 대기업에게 더 많은 책임을 이행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넷째, '대중 증세'.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증세가 되야 한다. 소득세, 법인세 등 각 세목들은 복잡한 내부구조를 지니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증세가 대중운동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개별 세목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이 세목들을 하나로 묶는 단일 세목이 효과적이다. 이에 기존 직접세를 모두 포괄하는 상징 세목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적격이다.

 

사회복지세는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시대적 사명을 띤 세목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할 때마다 재원 확보를 위해 목적세를 만들어 왔다. 1970년대 자주국방을 위한 방위세, 80년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세, 90년대 WTO 가입에 따른 농어촌 지원을 위한 농어촌특별세가 그것이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열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절실하다.

 

오늘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복지재정 확충 운동에 새로운 도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지금까지 사실상 증세를 회피해 온 민주당도 사회복지세 입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그동안 증세에 반대해 온 새누리당과 정부도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사회복지세법을 논의하길 요청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시민과 시민단체들 역시 사회복지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기 위한 풀뿌리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사회복지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 모임, 노동조합, 정당 등과 간담회, 토론회, 강연회 등 정책활동을 펴고, 지역 곳곳에서 사회복지세법 도입을 위한 캠페인과 서명을 벌일 것이다.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복지민심과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하는 복지국가 촛불에서도 사회복지세 도입을 힘껏 외칠 것이다.

 

다시 한번 박원석 의원의 사회복지세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2013. 6. 27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