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세금학교] 5강. 박원석의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

2020. 7. 15. 23:09내만복 교육(아카이빙용)/내만복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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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학교 5강은 지난 1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견학도 하고, 강의에 앞서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보유세 개혁과 국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강의가 끝난 후 어김없이 열띤 질문과 의견이 오갔습니다. 아래는 정다운 수강생의 후기입니다. 

 

_ 정다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회원

 

요즘 제일 핫한 세금, 보유세편. 강사는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전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인 박원석 의원님이셨다. ‘증세를 해야한다’는 진보 정치인이자 기획재정위원회 활동 경험으로 인한 그의 전문성과 명료함에 잡히지 않았던 보유세를 알아갈 수 있었다. 

특히, 농사를 지으시며 사시는 부모님께서 문재인 정권 들어와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다 하실 때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안 내던 돈을 내게 되면 싫지 않은가) 보유세 올리겠다는 정권이 원망스러웠었는데,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던 시간이었다. 평생 돈 벌어 집 한 채 장만한 사람들의 보유세 뉴스는 허구다.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공제 혜택 등을 통해 많은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다. 투기지역, 다주택자, 별도합산 토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은 반드시 올려야 한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가깝게 현실화 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보유세 증세 반드시 해야 한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과세한다. 집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주택부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원 이상의,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종합합산토지분 5억원 이상 별도합산토지분 80억 이상에 금액에서만 과세한다. 특히, 별도합산 토지는 쉽게 말해 재벌들이 소유하는 토지라고 할 수 있다. 이 토지의 과세 기준이 80억원 이상을 없애고, 세율도 대폭 과감하게 인상했으면 좋겠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세금인데, 별도합산토지분의 세율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대폭 인하되어 현재 문재인 정권도 세율을 올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세율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사내유보금으로 새로운 업에 투자를 하지 않고, 리스크가 없고 안정적인 토지를 사들이면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한 몫하고 있기때문에 이 부분의 세율의 상향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과세하는 건물 중 별장은 4% 단일 세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별장도 과표 구간을 정해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집 하나 구하고 있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많은 과세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가 해야 하는 것들 중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의무화와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및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은 정말 반드시 실현 되었으면 좋겠다. 고위공직자들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게 모범을 몸 소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땅과 주택을 재산을 형성하는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국정의 참여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좋은 주택 정책이, 국민을 위한 주택 정책이 제대로 나오길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나도 집 한 채 가지고 재산세를 걱정해보고 싶어졌던 시간이었다. 우리 모두 집 걱정 없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후기를 마친다. 내 집 마련의 꿈! 화이팅!

 

_ 김혜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시민세금학교 5강, 미리 미래를 내다 보고 온것처럼 ‘보유세’에 대해 다루었다.

강의는 정의당 정책위 의장 박원석님이 맡아주셨다. 보유세 개혁과제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두시간 반이 넘는 시간동안 상세하게 말씀해주셨다.

5강까지 학습한 현재, 세금은 역시 구성과 과표에 대해 알아야 시작인 듯 싶다. OECD 기준으로 재산과세 항목엔 보유세, 상속증여세, 거래세 그리고 부유세가 포함된다. 여기서 한국은 부유세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표적이고 이 둘의 세율체계는 또 상이하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과 토지로 또 나뉘는데, 주택의 경우 별장/기타주택/건축물 별로 구분되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이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보유의 조세형평성, 가격 안정등을 위해 2005년 참여정부때 도입된 것으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한다. 여기가 아주 포인트인데, 많은 시민들이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을 재난처럼 두려워 하는데, 사실 종부세 대상은 1가구 1주택 소유의 경우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3% 정도만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유세 계산 구조를 알아보면, 시세(실거래가), 공시지가, 과세표준의 단계를 가진다. 즉 과세를 할 때 실거래가에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를 ‘반영’ 하여 공시지가를 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탄생한다. 이 지난한 경로를 통해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보다 매우 낮게 만들어진다. 납작하고, 납작하게 눌러 세금을 걷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산 불평등이 심각하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를 큰 폭으로 인상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 정도로 MB정부가 묶어 놓았었는데 100% 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터지지도 않을 세금폭탄을 염려하는 눈빛이 여기까지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늘 강의를 하신 박원석 의장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계산이 나온다.

EX1. 서울 시가 15억 1채 소유 A

(15억X70%-9억)x90%=1억3천5백 만원(과표)X0.5(세율)=67만 5천원(실효세율 0.045%)

EX2. 강남 시가 20억 아파트 1채 소유 B

(20억x70%-9억)x90%=4억5천 만원(과표)x0.7%(세율)=315만원-150만원(누진공 제)=165만 원(실효세율 0.0825%)

EX3. 강남 시가 합 50억 아파트 2채 소유 C

(50억x70%-6억)x90%=26.1억 원(과표)x1.8%(세율)=4698만-960만 원(누진공제 액)=3738만 원(실효세율0.7476%)

즉 15억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이 1년에 내는 세금이 67만원 이라는 것이다. 내는 세금이 적은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세부담 상한 비율’ 이 적용되고 보유기간 세액공제(장기 보유자의 경우 5년은 20%, 10년은 40%, 15년은 50%),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가 발생한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한국은 공제가 참 문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개혁과제엔 공제를 축소하는 것이 포함되며 당연히 보유세 실효세율 정상화가 요구된다. 특히 한국처럼 부동산에 돈이 쏠리는 경우 부동산 시가총액 기준에 부과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토지보유세도 강화가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 가 핵심인데 그 이유는 ‘재벌’ 들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세금공부를 하면서 보니 ‘별도’와 같은 이름이 붙은 세금들을 잘 살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국회에선 어떻게 해야하나.

박원석 의장은 헌법이슈를 설명한다. 정부가 입법권과 거부권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국회의 예결산 권한의 확대도 주장한다. 아마 이런 솔루션은 박의장의 기재위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개혁과 세법 심의 속기록 공개, 회의공개 등도 제안했다. 그리고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와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또한 강조하여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연일 이슈다. 그것으로 모든 주거운동을 대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해당사자가 세법을 만지고, 부동산법에 관여하여 벌어지는 폐단을 보면 몹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된다.

조세정의가 어려운 이유엔 정치혐오가 한 몫 한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이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정치가 좋아져야 법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

인간에게 꼭 필요하다는 의.식.주에서 집이 재산이 되는 이상한 나라의 한국인을 벗어나기 위해선 보유세 강화는 꼭 되어야만 한다. 정의로운 나라의 첫단추다.